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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완항소 관련 질문문의 드립니다
추후보완 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항소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하였고, 이는 질문자님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한 사유를 소명하고,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허위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항소 기간이 지난 후에도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각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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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확정을 받았는데요 궁금한게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는 채권자가 직접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채무자가 대리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채무자가 채권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법원에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채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하며, 제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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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장전달 관련 문의 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장 부본이 피고의 가족에게 전달된 경우, 송달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피고의 가족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소장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에게 다시 송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무변론 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입니다.답변서 제출 후에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며, 변론 기일은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사안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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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계약,누수 공지 안하고 계약 체결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하자담보책임은 매매계약 성립 시 이미 존재하였던 하자에 대하여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중개인이 중개 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중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매도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수리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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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가계정 댓글 고소 되나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해당 댓글이 모욕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인스타그램 릴스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인스타그램 계정의 아이디나 프로필 사진 등을 통해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인스타그램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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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도소매 업종에 제조업 추가 가능여부
사업자등록증에 도소매 업종에 제조업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추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정정 신고 시에는 제조업 추가를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2.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원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제조업 허가증 또는 신고 필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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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할려고 합니다. 매매 계약서 작성 해주는데, 계약서 작성비를 얼마를 주면 될까요?
매매 계약서 작성 비용은 지역과 부동산의 종류, 거래 금액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5 -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물건 대금이 2억 7천만 원이라면, 10만 원 이하의 비용이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서 작성 전에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비용을 결정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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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끼임사고 과실 비율과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질문 1과실 비율은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문을 열 때 조심했더라도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귀하의 과실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문을 열 때 조심했으며, 문의 충돌 없이 사고가 발생했다면 귀하의 과실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 때 주변 상황을 충분히 확인했는지, 그리고 문이 열릴 때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 시 귀하의 과실 비율은 10%에서 30%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질문 2아주머니가 산재처리로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에 만족하지 않아 비급여 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귀하의 과실 비율에 따라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문과 환자분의 충돌이 없었다면, 귀하가 비급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환자분이 사고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법원에서 심리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사고의 경과와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 3환자분이 철발판을 밟고 내려가다 사고를 당한 경우, 환자분의 과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주머니가 문이 열릴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하고 철발판을 밟고 내려갔다면, 이는 아주머니의 부주의로 볼 수 있습니다.즉, 철발판이 있는 상황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은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환자분의 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 4문이 일방향으로 열리도록 설계된 경우, 시설물 하자로 인한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장치가 없는 경우, 시설 관리 측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시설 관리 측과 귀하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만약 시설 관리 측에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면, 이로 인해 귀하의 과실 비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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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후 남은기록 이게 계속 남아있을까요?
파산면책 후에는 신용 정보원에 일정 기간 동안 관련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이는 파산면책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순차적으로 삭제됩니다.정확한 삭제 기간은 한국신용 정보원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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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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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관련 내용증명 발송 후 해외 출장 갔을때 반송 혹은 답변 수령 방식이 궁금합니다.
내용 증명은 일반적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발송 후에는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1. 내용 증명이 도달 및 반송 혹은 답변 발송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지역과 우편물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1-2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도착하며,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송될 수 있습니다.2. 내용 증명의 답변 혹은 반송 관련 소식은 일반적으로 등기우편으로 전달됩니다. 국제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3. 내용 증명에 해외 출장으로 우편물을 수령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지한 뒤 답신을 이메일로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이메일로 답신을 보낼 수도 있지만, 이는 의무가 아니며 상대방이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답신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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