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소장 부본이 피고의 가족에게 전달된 경우, 송달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의 가족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소장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에게 다시 송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입니다.
답변서 제출 후에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며, 변론 기일은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사안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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