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댓글이 모욕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인스타그램 릴스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인스타그램 계정의 아이디나 프로필 사진 등을 통해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인스타그램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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