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이상한 배달기사때문에 무섭네요
해당 배달 기사의 행동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배달 기사의 행동이 지속된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배달 플랫폼 업체에 문의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경찰에 신고할 때는 협박 내용과 시간,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며,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배달 플랫폼 업체에 문의할 때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배달 기사의 신원과 연락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업체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배달 기사에게 경고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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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1년에 발생하는 살인 사건?
한국에서 발생하는 살인 사건 중 피의자가 불분명한 경우는 전체의 약 10-20% 정도로 추정됩니다.2023년 기준, 한국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은 총 700건 정도입니다.[이중 일반 살인범죄가 646건으로 8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존속살해 51건(6.9%), 자살교사/방조 23건(3.1%), 아동학대살해17 8건(1.1%), 영아살해 7건(0.9%), 촉탁‧승낙살인 3건(0.4%)이 발생하였다.]이 중 피의자가 불분명한 경우는 약 100-140건 정도로 추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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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용어가 생소한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1.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설정되며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2. 신탁:- 신탁이란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소유자의 동의하에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개발, 처분하여 수익을 내는 제도입니다.- 신탁 등기를 하면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기 때문에,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3. 압류/가압류:- 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에 신청하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권자가 나중에 채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4.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으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정하는 것입니다.5. 임차권등기 명령:- 임차권등기 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하는 것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6. 가등기:-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기 전에 미리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하는 예비 등기입니다.- 가등기를 하면 본등기를 할 때 가등기 순위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지므로, 가등기 후에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본등기의 순위가 확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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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집단등기 서류 반환? 문의
신축 아파트 집단등기 시 제출한 서류는 등기 절차가 완료된 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법무법인은 등기 절차가 완료되면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와 함께 제출한 서류를 반환합니다.만약 반환받지 못한 서류가 있다면, 해당 법무법인에 문의하여 반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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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1. 임대 사업자는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 보험 가입이 원칙이지만, 일부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일부에 대해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일부 가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2. 임대 사업자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없는 경우 3.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4.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고, 임대 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일부 금액만 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금액이 보증 한도가 됩니다.2. 세입자가 별도로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므로, 임대 사업자와 협의하여 보증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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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방사기는 총포류에 포함되나요?
화염 방사기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에서 규정하는 총포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해당 법에서 규정하는 총포는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가스총, 마취총, 도살총, 산업용 총, 구난 구명총, 저격총, 어획 총, 훈련용 총, 모의 총포 등이 있습니다.규정에 맞는 칼라파트를 부착해야 하는 것은 모의 총포에 한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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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등기의 필요서류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망자(고모)의 서류- 제적등본-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2. 상속인(아버지의 상속인)의 서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상속인 중 사망자가 있는 경우,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인이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사망한 상속인의 서류와 대습상속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아버지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의 서류와 함께 아버지의 서류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상속등기는 망자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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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험증권의 효력에 관해서 궁금해요
투자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고 받은 지급보증보험 증권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채무자가 지급을 못할 시에 증권을 발급한 회사에서 투자금을 반환해 줍니다.투자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보험금 청구 시에는 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채무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보험 회사는 청구 내용을 심사한 후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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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가 법인통장에서 거래처 매출을 속이고 법인통장에서 주주 허락 없이 법인 자금을 횡령 하였는데요?
법인 대표자가 법인 통장에서 거래처 매출을 속이고, 주주 허락 없이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경우,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피해 금액이 크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일부 변제를 하더라도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소장에는 법인 대표자의 횡령 사실과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수사기관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법인 대표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법인 대표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인 대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인 대표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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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 집주인이 변경되어도 상관없나요?
집주인이 변경되어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유효합니다.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므로, 임차인은 기존 계약 조건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새로운 집주인과 연락처를 교환하고, 계약서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며, 계약 만료 시에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차 계약서를 문자로 보내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변경된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싶다면, 기존 계약서를 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새로운 집주인과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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