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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등기부등본 용어가 생소한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등기 잘못되면 집 날라간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법적 용어가 상식인데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많이 쓰이는 근저당권설정, 신탁, 압류/가압류, 소유권이전등기가처분, 임차권 등기명령, 가등기 용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근저당권 설정:

    -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 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설정되며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신탁:

    - 신탁이란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소유자의 동의하에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개발, 처분하여 수익을 내는 제도입니다.

    - 신탁 등기를 하면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기 때문에,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압류/가압류:

    - 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에 신청하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권자가 나중에 채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4.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

    -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으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정하는 것입니다.

    5. 임차권등기 명령:

    - 임차권등기 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하는 것입니다.

    -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6. 가등기:

    -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기 전에 미리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하는 예비 등기입니다.

    - 가등기를 하면 본등기를 할 때 가등기 순위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지므로, 가등기 후에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본등기의 순위가 확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