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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원서 사문서 위조로 고소 가능할까요?
학교가 본인의 동의 없이 원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접수한 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하며, 학교가 본인의 동의 없이 원서를 작성한 것이 고의적인 행위인지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변호사 수임료와 소요 기간은 사건의 난이도와 복잡성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비용과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그래서 먼저 학교 측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대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민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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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물품계약으로 계약한 갑업체가 을업체에게 물품계약이 아닌 용역(가벽시공)으로 재도급했을 경우에도 불법 하도급이 성립하나요?
불법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물품 계약으로 맺어진 공사를 을 업체에게 맡기는 것은 불법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갑 업체가 을 업체에게 공사를 맡기면서 원 발주자가 시청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1.2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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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전 사망한 모친의 빚 때문에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 모친의 차를 처분하였습니다
모친이 사망한 후 부친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모친의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고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자동차를 처분한 것이 일반상속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주장이 그대로 확정되어 채무를 변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때는 한정승인 사실과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이의신청을 한 후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채권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한정승인 사실과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1.2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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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후의 진행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피고가 폐문부재 등으로 소장이나 수검명령서를 송달받지 않는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송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 완료되면 피고가 소장이나 수검명령서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이후 재판이 진행됩니다. 만약 피고가 여전히 수검명령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다른 방법을 통해 유전자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피고의 동의 없이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피고의 가족 등을 통해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피고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에도 반영됩니다.
법률 /
민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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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재계약시 금액변동되면 꼭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나요?연말정산 시 불이익?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된 금액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추가하여 기재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유효하며, 증액된 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경매 등의 상황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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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맥브라이드 장해평가관련 문의드립니다
손가락의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는 능동(Active) 평가 방식과 수동(Passive) 평가 방식이 있습니다.능동 평가는 환자가 스스로 손가락을 움직여 측정하는 방식이며, 수동 평가는 환자의 손가락을 의사나 보조인이 움직여 측정하는 방식입니다.AMA 장해평가 방식은 능동 평가를 원칙으로 하지만,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방식은 능동 평가와 수동 평가를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AMA 장해평가와 마찬가지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에서도 능동 평가를 받게 됩니다. 다만,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에서는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으로 하여 측정하므로, 질문자님의 우측 3, 4번째 손가락의 기능을 건강한 측의 손가락 기능과 비교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법률 /
의료
25.01.2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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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기계약 위반 행위 여부?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매도인 A가 자신이 소유한 상가를 직접 매도한 것은 자기계약에 해당하며, 이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 A가 공인중개사 C의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여 매수인 B를 속인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매수인 B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공인중개사 C가 매도인 A의 자기계약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협조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단순히 방조한 경우에는 종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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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근거법규를 통한 법률상 이익 인정 여부
첫 번째 판례에서는 개발행위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들이 환경상 침해를 받지 않고 물을 마시거나 용수를 이용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가 자신들의 생활환경상의 개별적 이익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반면 두 번째 판례에서는 공유수면매립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은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즉, 첫 번째 판례에서는 피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직접 증명해야 하지만, 두 번째 판례에서는 대상지역 내외를 구분하여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에게는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대상지역 외의 주민들에게는 입증해야 인정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2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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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의사표시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판례에서는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여부가 법률상 신청권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본 것입니다. 반면 두 번째 판례에서는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이 법률상 신청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행정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양 불허의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법률상 이익에 의해 보호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부여되는 신청권에 대한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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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시설과 기초생활수급자 문의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격은 해당 시설의 운영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은 입소자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소자격을 결정합니다. 장인어른께서 입소하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규정을 확인해보시고, 해당 시설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아내와 혼인신고를 하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혼인신고 전에 장인어른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나 주민센터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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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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