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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표범14
독특한표범14
25.01.21

공공기관과 물품계약으로 계약한 갑업체가 을업체에게 물품계약이 아닌 용역(가벽시공)으로 재도급했을 경우에도 불법 하도급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갑업체(법인)가 시청이 발주한 가벽 시공 발주를 용역 계약이나 건설 계약이 아닌 물품 계약으로 맺은 것으로 추정됩니다.(갑업체주장)

갑업체는 을업체(개인)에게 가벽 시공에 필요한 자재 구매 및 시공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갑업체는 시청에게는 을업체를 고용한 사실을, 을업체에게는 원발주자가 시청이라는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 갑업체가 용역이 필요한 공사를 시청과 물품 계약으로 계약한 후 을업체에게 자재 구매와 용역 일체를 맡길 경우 불법하도급이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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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blue-check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25.01.21

    불법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품 계약으로 맺어진 공사를 을 업체에게 맡기는 것은 불법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갑 업체가 을 업체에게 공사를 맡기면서 원 발주자가 시청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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