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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에 심은 꽃 도둑 신고 가능할까요?
가로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재산이므로, 그 밑에 심은 꽃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하지만, 가게 입구에서 두 발자국 정도 떨어진 곳에 꽃을 심었고, 가게 주인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상황에 따라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꽃을 훔쳐간 행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해당 꽃에 가격을 적어두었다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서는 CCTV 영상과 함께 꽃의 구입 영수증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하지만, 노인들이 꽃을 훔쳐간 행위가 고의성이 없거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처벌이나 손해배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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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에서 욕한 사람 모욕죄와 협박죄로 고소하려 합니다.
모욕죄와 더불어 살해 협박의 죄도 함께 고소하고자 하신다면, 고소장에 해당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고소장에는 고소인의 인적사항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고소의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살해 협박의 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320840&lsId=001692&chrClsCd=010202&print=print고소장에 기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인의 인적사항: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고소의 취지: 모욕죄와 살해 협박의 죄로 고소한다는 내용- 고소의 이유: 모욕적인 발언과 살해 협박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 증거자료: 채팅 내역 등고소장은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경찰서에서는 고소장을 검토한 후, 피고소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되어 재판이 진행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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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으로 인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대상 및 판결효력 관련 문의
행정소송을 진행할 때, 소송의 대상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기재된 과세처분입니다.이 경우에는 법인에게 부과된 주식의 시가와 매도가의 차액에 대한 법인세와 동일 금액을 양수인의 기타 소득으로 하여 그에 대한 원천세가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행정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해당 법인과 그 양수인에게만 미칩니다.만약 법인이 승소하여 법인세와 원천세를 취소된다면,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이 별도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양쪽 모두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판결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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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이 될수있을지 기간은 얼마일지 알려주세요
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대신하여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선임됩니다.성년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민법 제937조에 따르면,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의 가족, 친척, 친구, 변호사 등이 될 수 있으며,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와 건강,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에게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에 관한 권한을 부여합니다.성년후견인 선임에 대한 심판은 가정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그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정법원이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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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후 중도 퇴거문의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계약기간 중에 중도퇴거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일반적으로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에 중도퇴거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특별한 사유(직장 이전 등)가 있는 경우에만 중도퇴거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계약서 작성 당시 안내해주신 분들이 영업사원이라 중도퇴거가 된다고 잘못 얘기한 것이라면, 이는 임대인의 책임이 아닙니다.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중도퇴거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동안 거주해야 합니다.임대인이 중도퇴거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중도퇴거에 따른 위약금이나 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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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주류(위스키,와인) 판매시
일반음식점에서 위스키, 와인 등을 함께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합니다.다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일반음식점에서는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됩니다. 주류만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위의 사항을 준수한다면 일반음식점에서 위스키, 와인 등을 함께 판매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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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분할 납부등록금 미납 관련입니다
대학에서는 등록금 납부 기한 이후에 추가 납부 기간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납부 기간은 대학마다 다르므로, 대학 홈페이지나 학사정보시스템을 확인하여 추가 납부 기간을 확인하고 해당 기간 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그외엔 대학 사무실에 문의하여 등록금 납부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사무실에서는 추가 납부 기간이나 가상계좌 등의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으며, 납부 방법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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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종기일 안에 신청서류에 적힌 금액의 이자는 어떻게 순위가 되나요?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제출한 서류에 적힌 금액을 우선으로 가져가고, 이후 증가된 이자는 후순위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실제 채권액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선순위 근저당이 13억으로 적힌 서류를 제출했다면, 채권최고액이 18억이라도 실제 채권액인 13억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이자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실제 채권액에 포함되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매각이 될 때까지 계속 이자가 증가되더라도,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실제 채권액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경매 절차에서 배당순위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배당순위는 경매법원의 배당표를 확인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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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밥을 먹고 결제를 했는데 영수증에 식당이름이 안나오고 다른게나와요.
결제 시에 사용하신 카드 단말기의 정보가 영수증에 출력된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식당의 이름이 영수증에 나오지 않아 결제 내역에 대한 확인이 어려우시다면, 해당 식당에 문의하시거나 카드사에 문의하여 결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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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의견청취 관련 질문입니다!
1. 의견청취기한은 법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의견청취기한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지정됩니다.이 기간 내에 청구인, 관계인1, 관계인2는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제출된 의견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2. B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보정명령을 받은 청구인은 B의 주소를 보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송달을 시도해야 합니다.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3. 의견청취가 끝나면 법원은 결정을 내립니다.결정 내용은 실종선고의 여부와 그 이유입니다.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항고심에서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청구인은 실종자의 사망을 간주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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