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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경증만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렵습니다. 신경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있고,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혼자 살고 일을 못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여부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며, 선정 기준과 절차는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구청 등의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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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의 정의 또는 구체적 범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데이트 폭력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인 폭력을 말합니다.신체적 폭력은 밀치거나,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포함하며, 정서적 폭력은 욕설, 비하, 모욕, 위협 등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경제적 폭력은 상대방의 돈이나 재산을 빼앗거나, 경제적으로 통제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성적 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성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이러한 데이트 폭력은 범죄로 간주되며,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데이트 폭력을 처벌하기 위해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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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길이가 15센치 정도되는 식칼이나 칼도 허가없이 집에서 개인적으로 만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이전에 답변드린 내용 같은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허가 없이 집에서 개인적으로 칼을 제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이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법 조문을 직접 확인해보시면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4%9D%ED%8F%AC%C2%B7%EB%8F%84%EA%B2%80%C2%B7%ED%99%94%EC%95%BD%EB%A5%98%EB%93%B1%EC%9D%98%EC%95%88%EC%A0%84%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제 2 조 ②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따라서,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인 식칼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도검 제조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만약, 허가 없이 집에서 식칼을 제조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3.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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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관 수사조회기록(범죄조회회보서) 제출
사회복지기관에서 범죄조회회보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종사자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종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제35조의2(종사자)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 10. 24., 2021. 12. 21.>1.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③ 종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르면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법조항들이 각각 너무 길어서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범죄경력회보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1.범죄경력회보서: 범죄경력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입니다.2.수사경력회보서: 수사경력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입니다.3.범죄경력조회신청서: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문서입니다.4.범죄경력조회동의서: 기관에서 취업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서에 신청하는 문서입니다.사회복지기관에서는 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작성하여 취업예정자의 동의를 받은 후, 경찰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종사자 범죄경력회보서, 임원 범죄경력회보서, 노인학대 범죄경력회보서, 아동학대 범죄경력회보서, 성폭행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개인(일반)범죄조회회보서는 타인 및 다른 기관 회사에서 조회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기관에서 제출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2
4.0
1명 평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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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교육 산업안전 위반사항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회사와 관리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17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리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16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만약 회사와 관리자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각각의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하지만 작성자 분 상황처럼 관리자가 회사에서 안전교육 등 자료를 받은 게 없고 인수인계 된 것도 없다면,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관리자에게 충분한 교육과 자료를 제공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자료를 받은게없고 인수인계된것도없다는 점을 강조하셔서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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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아비트리지를 진행하는데 가능한 범위
한국을 기준으로 코인 시장의 재정거래는 불법이 아닙니다.한국의 가상자산 관련 법률인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가상자산 거래를 합법적인 거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D%8A%B9%EC%A0%95%EA%B8%88%EC%9C%B5%EA%B1%B0%EB%9E%98%EC%A0%95%EB%B3%B4%EC%9D%98%20%EB%B3%B4%EA%B3%A0%20%EB%B0%8F%20%EC%9D%B4%EC%9A%A9%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은 주의해야 합니다.거래소의 이용약관에 따라 재정거래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해외에서 코인을 구매하기 위해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에는 외환거래법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이런 간접적인 규정 외에 직접적으로 재정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4년 2월 기준)얼마까지가 합법인가는 아직 규정이 없기에 전부 합법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가상자산 양도차익이나, 금투세 같은 것이 도입되어야 확실히 정해질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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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소집해제 후 군인 되는 법
다음은 부사관 시험 응시 자격 요건입니다.-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 연령 : 임관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27세 이하- 신체조건 : 신체등위 3급 이상, BMI 등위 2급 이상- 병역 : 병역법 제 3조에서 정하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병역의무 면제자작성자 분께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이시며, 만 24세로 연령 조건도 충족하시고, 신체등위 3급 이상, BMI 등위 2급 이상의 신체조건을 갖추셨다면 부사관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 3조에서 정하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병역의무 면제자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작성자 분께서는 병역의무를 필하셨으므로 이 조건도 충족하십니다.5조 1항 3호. 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9) 전문연구요원10) 산업기능요원단,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부사관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군병원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의사 선생님께서 소견서를 써주실 수 있다고 하셨으므로,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실 때 소견서를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부사관 시험은 매년 실시되며, 시험 일정은 국방부 홈페이지나 각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시험은 필기시험, 체력검정, 면접 등으로 구성되며, 각 군마다 시험 내용과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군인으로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은 부사관 외에도 장교, 준사관 등이 있습니다.각 군의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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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세대주의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의무사항이지만, 세대원의 전입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그러므로 작성자 분의 배우자를 먼저 공무원 임대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셔도 됩니다.전입신고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인터넷 민원24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https://www.gov.kr/portal/minwon/search단, 허그 보증금반환청구 중에 있으므로,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현재 거주지의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공무원 임대아파트에 먼저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현재 거주지의 보증금반환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예를 들어, 현재 거주지의 보증금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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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피고을 나를상대로 소송사기로 고소할수있나요
1.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피고가 돈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법원에 공탁한 금원을 압류하고, 이후 돈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소송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소송사기란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원고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2.기망행위로 인해 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3.피고의 재산상 이익이 발생해야 합니다.2.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자에게 빌려준 돈이 원고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에서 차감된 경우, 이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된 것이므로,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필요합니다.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제3자에게 빌려준 돈이 원고의 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이렇게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재심이 받아들여지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변호사와 상담하여 재심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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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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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분행위 유사판례 질문입니다
두 판례는 유사한 사안이지만, 판결 결과가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첫 번째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이자 매도인인 피해자에게 토지거래허가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 날인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토지에 피고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제3자에게 설정하여 주고 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이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 날인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존재합니다.2.두 번째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의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그 서류들을 교부받아 피고인 등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이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을 교부받았으나, 피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즉, 두 번째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이러한 차이로 인해 두 판례의 판결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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