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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34조 시행령 11조 (2)항 관련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는 주차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주차 시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주차한 차량이 반복적으로 차량을 세우고 빼는 행위를 하면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통방해죄는 형법 제18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교통에 방해하여 공안을 해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고의적인 행위를 가리키며, 심각한 방해의 정도에 따라 적용됩니다.따라서, 주차한 차량이 반복적으로 차량을 세우고 빼는 행위가 공안을 해치는 정도의 심각한 교통 방해를 초래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고의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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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범죄자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던데, 그 이유와 관련 규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첫째,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둘째, 범죄자들도 법에 따라 처벌받은 이후에는 사회복귀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신원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셋째, 가족들의 2차 피해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 있습니다.다만 최근에는 공익과의 비교형량을 통해 신원공개를 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력 범죄자 등의 경우 신원이 공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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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허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정당방위는 불법한 폭력으로부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현재의 불법한 폭력으로부터 방어할 것2 방어할 것의 정당한 이익이 있을 것3 방어 수단과 정도가 사회상규에 적합할 것즉, 정당방위는 불법한 폭력에 대응하여 자신이나 타인의 중요 법익을 수호하기 위한 행위일 때 허용됩니다.그러나 이러한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 해도, 반항 행위가 과도하게 치중되어 상대방에게 과도한 피해를 준 경우에는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정당방위의 과잉'이라고 합니다.본인의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할 수 있으므로, 정당방위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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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 흰선에 주차를 할 수 있나요?
노인보호구역에서의 주차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변에 표시된 흰색 선은 일반적으로 보행자를 위한 보행로를 나타낸 것으로, 이 부분에 주차하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게 되므로 주차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노인보호구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흰색 선이 그어진 곳에는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인보호구역에서의 위반 행위는 더욱 엄격히 처벌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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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별표 15의 무엇을 적용하나요?
이행강제금의 계산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별표 15의 경우, 각각의 위반 사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산정되는데, 가설건축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한 경우에는 1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즉, 별표 15의 '13. 가설건축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소유 부지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고 정자(파고라)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이행강제금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5에 따라 부과됩니다.정자(파고라)의 경우 별표 15 제13호 가목에 해당하므로,1m2당 2,500원(가설건축물의 건축면적 × 2,500원)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따라서 정자(파고라)의 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미리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맞는 판단이십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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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해제신청시 사고건물의 전입신고를 유지한 상태로 해야하나요?
중요한 점은 보증금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한 후에 임차권 등기를 해제하시는 것입니다.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임차권 등기는 중요한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임차권등기 해제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기존 전입신고 유지 상태의 최신본을 제출전입신고 다른 곳으로 옮길 필요 없음,기존 주소지 전입신고를 유지하시면 됩니다법원 방문 신청과 전자소송 사이트 신청 모두 준비 서류와 수수료가 동일합니다다만,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기존 주소지 전입 유지한 최신본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원 방문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구요.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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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한 다음 급브레이크 밟은 차를 피하다가 또 다른 차를 추돌한 경우 피한 차량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나요?
추월한 차량이 급격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행동은 앞차량의 갑작스러운 정지나 속도 감소로 인한 뒷차량의 추돌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추월한 차량에게는 적절한 법적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뒤따르는 차량도 앞차량과의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교통법규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앞차량이 갑자기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여도 충분히 반응할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고 상황, 차량 운행 상태,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경찰이나 보험사의 조사를 통해 결정되며,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사항은 복잡하므로, 이런 상황에 처하셨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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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의 접견횟수에 대해 문의합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접견 횟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변호인이나 변호사가 피고인과 만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접견 횟수에 제한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인, 변호사, 그리고 피고인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재판이 끝난 후에는 접견 횟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치소의 관리 운영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통 한 달에 1~2회 정도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접견 횟수 제한은 구치소마다, 그리고 수용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치소 측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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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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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전 누수공사 했음을 고지받은 아파트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과정은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우선, 매수때 매도인이 누수에 대해 언급하였고, 공사를 진행하는 모습을 확인하셨다면 이는 매도인이 해당 하자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이 누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알려왔다면, 이는 매도인이 하자를 제거하였음을 알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매도계약서에 해당 누수와 관련하여 특약사항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이는 일종의 '하자를 인지하고 그 상태 그대로 매수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누수로 인한 습기로 인해 발생한 인테리어 재시공비용, 그리고 곰팡이 제거와 관련된 비용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로 매도인이 누수에 대한 하자를 숨기거나 고의로 손해를 입힌 것이 분명히 입증되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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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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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의 기준과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결혼한 부부 중 한 쪽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특유재산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명절 상여금, 선물한 쪽 배우자의 유산 상속한 쪽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 등한 쪽 배우자의 직업소득특유재산으로 인정되는 최대 한도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특유재산은 그 취득 경로와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되므로, 금액의 크기에 따라 특유재산이 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이나 용돈이 본인의 노력 없이 얻은 재산이라면, 이는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 얻은 비상금이라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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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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