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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저어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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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나 정자를 냉동시켜려면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난자나 정자를 냉동시켜려면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TV를 보는 데 그러한 내용이 나오네요.

그럼 미혼들은 배우자가 없어서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생명윤리법 제24조제1항 배아를 생성하기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동의권자(체외수정 시술대상자 및 시술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1) 배아생성의 목적에 관한 사항

      2. 2) 배아・난자・정자의 보존기간 및 그 밖에 보존에 관한 사항

      3. 3) 배아・난자・정자의 폐기에 관한사항

      4. 4)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를 연구 목적으로의 이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

      5. 5) 동의의 변경 및 철회에 관한 사항

      6. 6) 동의권자의 권리 및 정보 보호,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생명윤리법 제6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생명윤리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서면동의 없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동의권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특성에 맞게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적법한 동의를 받기 전 반드시 시술대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그로 인하여 태어날 자에 대한 권리와 복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배아의 생성 등에 필요한 동의를 받을 때 체외수정 시술대상자 및 그 배우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동의권자가 자발적인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1) 동의권자는 배아생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뒤 동의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직접 작성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2) 생명윤리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생명윤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동의권자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동의권자가 특별히 취약한 환경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기관위원회 심의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동의서식

      동의권자는 배아생성 등에 관한 설명문과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뒤 작성한 동의서 사본 1부를 제공받아 보관하여야 합니다.

    • 난자나 정자를 냉동 보존하시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생식술 및 인공수정에 관한 법률」제13조(배우자의 동의)에 따릅니다.

      기혼자 - 배우자의 서면동의 필요

      미혼자 - 본인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미혼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만 있다면 난자나 정자 냉동 보존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후 결혼 시 배우자의 추가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