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경제
학문
입양 그리고 절차를 자세히 알고싶어요
1. 입양 상담먼저 입양기관(아동권리보장원, 대한사회복지회 등)에서 입양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양 절차, 필요한 서류, 입양 후 가족 관계 유지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2. 입양 신청 및 서류 준비입양 상담 후 가정법원에 입양을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양부모(신청인)가 준비할 서류입양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입양 동의서(아들의 친부가 생존해 있는 경우)친양자 입양 동의서(아내분이 작성)소득 증명 서류(재산세 납부 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건강 진단서범죄경력 조회 회보서양육계획서양자(아들)가 준비할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기본증명서입양 동의서(만 13세 이상인 경우)범죄경력 조회 회보서3. 가정법원 심사가정법원은 입양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양부모의 자격, 양육 환경, 입양 동기 등을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정 방문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4. 입양 허가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하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아들분은 법적으로 신청인의 아들이 됩니다.5. 입양 신고입양 허가 후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입양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등본에 입양 사실이 반영됩니다.입양 신청은 양부모와 양자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입양은 친양자 입양과 일반 입양으로 나뉘는데, 친양자 입양은 아들분이 법적으로 완전히 신청인의 친생자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 입양은 친생자 관계는 유지되지만,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04
5.0
1명 평가
0
0
1인 직원(지분 30% 대표) 법인의 소액 연구개발비·복리후생비 지출 시 투자자 및 세무 문제 가능성 문의
5천 원~10만 원 미만의 소액 식비와 커피 지출, 그리고 10만 원 근처의 벤치마킹비 지출은 적절한 증빙을 갖춘다면 투자자나 세무 당국에서 문제 삼을 가능성은 낮습니다.하지만, 지출의 성격과 증빙의 적정성에 따라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1. 연구개발비F&B 법인에서 연구개발비는 신제품 개발, 레시피 개선 등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5천 원~10만 원 미만의 식비 지출이 연구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메뉴 개발을 위한 시식, 재료 테스트 등의 목적으로 지출되었다면 연구개발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연구개발비로 인정받으려면 지출 내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이나 메모 등은 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명확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복리후생비복리후생비는 직원의 복지를 위한 비용으로, 식비, 커피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인 직원 법인의 경우에도 복리후생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복리후생비 지출에 대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1인 직원 법인에서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출은 세무 당국의 scrutiny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 규모가 적정한지 판단하고, 다른 법인의 사례 등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3. 벤치마킹비벤치마킹을 위해 다른 업체를 방문하고 지출한 비용은 벤치마킹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방문 목적, 내용 등을 기록하고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벤치마킹 관련 지출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투자자에게 회사의 재무 상황과 지출 내역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해야 합니다.연구개발비, 복리후생비 등의 지출이 회사의 목적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04
5.0
1명 평가
0
0
보증금 감액시 확정일자 안받고 전월세신고 하는법?
2년 전 받았던 확정일자를 유지하면서 보증금 감액 후 전월세 신고를 하려는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전월세 신고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 모두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고의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반드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주민센터 방문 시 담당 공무원에게 기존 확정일자를 유지하고 싶어서 전월세 신고만 하고 싶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은 확정일자 부여 없이 전월세 신고를 처리해 줄 것입니다.전월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임대차 계약서 원본신분증(임대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전월세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기존 확정일자는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도 유효합니다.전월세 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4
0
0
전세 계약 감액 연장시 동사무소에 신고 해야할것이 있나요?
1. 확정일자맞습니다. 확정일자는 감액 시에도 그대로 유지되며 선순위를 위해 확정일자를 다시 재발급 받으면 안 됩니다. 기존 확정일자는 24년 11월까지 유효하지만, 계약이 2년 연장되었으므로 26년 11월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확정일자를 연장할 필요는 없습니다.2. 전월세 신고보증금이 감액된 경우에도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지만, 이미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기존 확정일자가 유지됩니다.3. 주의 사항전세 계약서에 감액된 보증금과 연장된 계약 기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전세대출 연장 심사 시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세요.전월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 신분증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4
0
0
편부모나 고아인 미성년자는 나라에서 어떤지원이 있나요?
국가에서는 친부모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는 경우, 시설이나 위탁 부모에게 양육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만 18세가 되어 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퇴소하는 경우에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매월 30만원씩 5년간 지급되고 있지만, 2023년부터는 매월 40만원씩 5년간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 8세 미만 아동에게는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시/군/구에서도 조례에 따라 아동 양육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편부모 또는 고아인 미성년자는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 수준이나 재산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지원, 가정위탁 지원은 만 18세까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만 18세 이후 5년간,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까지 지원됩니다.질문하신 친구의 경우, 큰아빠, 큰엄마와 함께 살고 있지만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으로 신고되어 있다면 사실상 고아로 간주되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매월 100만원씩 지원받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아동의 나이, 상황, 지원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정보는 주민센터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가 20세이므로 아동양육시설 지원이나 가정위탁 지원은 받을 수 없지만,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신청 가능합니다.지원 신청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4
0
0
보험계약자변경 소송방법과 가능한가여?
현재 상황에서 바로 소송을 통해 계약자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보험 계약은 계약자와 보험사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자의 동의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자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하지만, 동생분의 행동에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다른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동생분의 행동에 대한 법적 검토보험료 납입: 어머니께서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시다는 것은 어머니께서 실질적인 보험계약자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계약 체결 경위: 동생분이 어머니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거나, 어머니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죄 또는 횡령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계약자 변경 거부: 동생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자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자 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승소 가능성은 어머니와 동생분 사이의 관계, 계약 체결 경위, 보험료 납입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 가능한 법적 조치내용증명 발송: 동생분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자 변경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협의를 시도해 보세요.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문서로, 향후 소송 진행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보험사의 불합리한 업무 처리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 고소: 동생분의 행동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경찰서에 사기죄 또는 횡령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소송 절차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변호사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가능성, 소송 비용, 소요 시간 등을 확인하세요.소장 작성 및 제출: 관할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재판 진행: 법원의 소환에 따라 재판에 참석하고, 증거를 제출하며 변론을 진행합니다.판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계약자 변경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4
5.0
1명 평가
0
0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1Q. 계약금 5% 이상 지불 후 부적격 판정 시네, 맞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계약금 5% 이상이 지불된 상태여야 합니다. 그러나 가심사와 자산심사 후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서에 '대출 불가 시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특약이 없으면 임대인이 계약금 반환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에 부동산 중개인이나 임대인과 이 특약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세요.2Q. 아버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원칙적으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세대주(예정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소유한 주택이 6억원 이하의 주택이고, 부모님 두 분 모두 만 60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은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되어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3Q. 아버지의 전입 가능 여부만약 질문자님이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아 주택에 입주한 후, 아버지가 질문자님 명의의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가능합니다.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세대주(예정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대출 실행 후에는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출 실행 후 아버지가 질문자님의 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자격 요건 및 제출 서류 등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대출
24.11.04
5.0
1명 평가
0
0
오피스텔,일반 과세 사업자 상황에서 세입자 전입시 법적 불이익?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서 일반 과세 사업자인 임대인에게 직접적인 과태료나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대출과 세무 업무는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금융 거래 측면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종합소득세)을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 여부는 세금 납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는 간주임대료 과세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4
5.0
1명 평가
0
0
소방법-방화문 열림방향교체 가능한가요?
방화문 열림 방향을 집 내부 방향으로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단높임 공사를 위해 방화문을 뜯고 다시 다는 것, 방화문을 없애고 현관문을 방화문으로 교체하는 것은 소방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1. 방화문 열림 방향일반적으로 아파트 현관 방화문은 피난 방향 (즉, 집 외부 방향)으로 열리도록 설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서죠. 그러나 법적으로 아파트 현관 방화문의 열림 방향을 규제하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실 쪽으로 열리는 방화문을 집 내부 방향으로 바꾸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방화문 탈부착 및 단높임 공사방화문을 뜯고 단높임 공사를 한 뒤 다시 다는 것은 소방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방화문은 화재 시 연기와 불꽃의 확산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의로 탈부착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면 방화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 현관문을 방화문으로 교체아예 방화문을 없애고 현관문을 방화문으로 교체하는 것 역시 소방법 위반입니다. 현관문은 일반적으로 방화문과 같은 수준의 방화 성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관문을 방화문 대신 사용하는 것은 화재 안전에 취약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소방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전실을 신발장으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방화문 열림 방향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만, 방화문의 탈부착이나 현관문 교체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전실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보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한 범위 내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4
0
0
세대주 변경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준비물질문자님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전입신고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위임장 및 어머니의 신분증/인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세대주 변경은 세대원의 동의 또는 위임 없이 새로운 세대주가 될 사람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고, 위임장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다.절차주민센터 방문: 질문자님의 신분증과 작성한 전입신고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전입신고서 작성: 전입신고서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세대주 변경 사유는 '세대주 변경'으로 선택)제출 및 처리: 작성한 전입신고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처리를 완료합니다.세대주 변경 시, 기존 세대주의 세대원 자격은 자동으로 유지됩니다.세대주 변경은 처리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필요)청약 자격은 세대주 여부뿐만 아니라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소득 수준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세대주 변경이 청약 자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LH, SH 등)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4
0
0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