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감액 연장시 동사무소에 신고 해야할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2월 11월에 보증금 2억원 다가구 주택 계약을 하였습니다.
확정일자 신고해서 받았구요
24년 11월 재계약 시점이 와서 2년 연장 계약을 하였습니다.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1억6천만원에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대필은 사용하지 않고 집주인분과 둘이 대면으로 계약 하였습니다.
임대인분은 법인이시구요
서울보증보험 가입도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계약 연장 서류 작성 후에 은행에 방문해서 계약서,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제출하고 전세대출 연장 심사를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제가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고를 해야 할 것이 있나요 ?
확정일자는 감액시에 그대로 유지되어서 선순위를 위해 확정일자를 다시 재발급 받으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받은 확정일자는 24년11월까지인데 이걸 26년 11월까지 연장하는건 어떻게 하는건가요 ?
그리고 보증금 감액,증액시 전월세신고를 해야하는게 법으로 생겼다고 하는데 전월세신고를 하게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