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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판단에 무리가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겪고 계실 슬픔과 혼란 속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하시는 모습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말씀하신 상황과 제 판단을 종합해 보면, 경찰의 초기 수사 및 사건 처리 과정에 의문점이 많고, 이는 재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져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1. 초기 수사의 미흡함우울증 약 봉투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를 증거로 수집하지 않은 것은 초기 수사의 중요한 단서를 놓친 것일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증거물을 소홀히 다룬 것은 명백한 과실입니다.고대병원에서 우울증 관련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경찰에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미상'으로 처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2. 재수사 요구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처음에는 우울증 논란 없이 미상으로 종결되었다던 경찰이 재수사 요구에는 어머니의 우울증이 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누나의 진술만을 근거로 어머니의 우울증을 단정짓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본인과 누나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경찰은 양측의 진술을 꼼꼼히 확인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3. 수사 심의 절차 위반변사사건 수사 심의는 서울청에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진행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입니다.수사 심의 결과는 본인에게 통지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 또한 문제입니다.본인과 누나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누군가 정신병원 진료 기록만을 제출했다는 것은 누군가가 누나를 대리하여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종결 처분 사실을 본인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은 정보 유출의 가능성도 있습니다.경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어머니 사건 관련 모든 자료(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수사 심의 결과 등)를 확보하세요.그리고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 및 절차 위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요청하세요.
법률 /
형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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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말소 방법 알려주세요 증여받은 시골집
해당 시골집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건물의 등록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시청이나 구청,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현재 시골집의 상태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진을 여러 장 촬영하여 증거 자료로 확보해두세요. 땅이 동생 명의로 되어 있다면, 건물 말소 과정에서 동생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건축물대장 말소 신청구비 서류: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서 (시청/구청/읍면동사무소에 비치)건물 소유자 신분증현장 사진(필요시) 멸실 확인서 (건축사 등 전문가를 통해 발급)(필요시)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신청 장소: 시골집 소재지의 시청/구청/읍면동사무소 건축과처리 기간: 7일 정도 소요 (경우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처리 완료 후 건축물대장을 재발급 받아 말소 여부를 확인합니다.무주택자 제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주택공급 관련 기관 등)에 건축물대장 말소 사실을 통보합니다.건물의 멸실 상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를 통해 멸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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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돌려받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질문 1. 빌려준 돈 vs 투자금A씨가 처음에 돈을 요구할 때 '홈페이지 제작 후 판매'라는 명목을 내세웠고, 이후 구매자가 번복했다는 구체적인 이유를 든 점, 그리고 7월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빌려준 돈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투자는 일반적으로 불확실한 사업 결과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A씨의 행동은 투자보다는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는 것에 가깝습니다.물론, A씨가 '투자금'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정황 증거들을 통해 빌려준 돈임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질문 2. A씨의 개인 정보 취득 경로동료에게 A씨의 개인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A씨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정당한 채권 회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하지만, A씨가 이를 문제 삼을 경우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A씨에게 직접 주소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질문 3. 내용증명, 지급명령 절차1. 내용증명A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채무 변제를 독촉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것이 좋습니다.내용증명에는 빌려준 돈의 액수, 변제 약속 내용, 변제 독촉, 향후 법적 조치 예고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하며, 발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력이 있습니다.내용증명 양식은 인터넷 검색이나 우체국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2. 지급명령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A씨가 돈을 갚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은 법원에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지급명령은 비교적 간편하고 저렴한 절차로 진행되며, A씨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지급명령 신청은 관할 법원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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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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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압류채권자에 관하여 질문!
경매에서 압류채권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질문하신 경우 압류채권자는 D씨 입니다.근저당권자 B씨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가처분권자 C씨는 소유권 이전 등을 제한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경매를 신청한 것은 아닙니다.압류 E씨는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압류를 한 채권자로, 배당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경매 절차를 주도하는 압류채권자는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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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신청 지연이자관련 문의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신청 당일에 기재한 금액까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신청 당일까지 발생한 원금, 지연이자, 소송비용확정 금액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강제집행일 당일까지 발생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집행관에게 추가적인 이자 계산을 요청: 강제집행일이 신청일보다 늦어지는 경우,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일 당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추가로 징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이자 납부를 명령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추가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별도의 소송 제기: 강제집행 절차와 별도로, 신청일 이후 발생한 지연이자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판결문과 강제집행 신청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지연이자 발생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강제집행 신청 당시 청구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지연이자율은 민사법정이율(연 5%)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율이 적용됩니다.집행관에게 추가 이자 계산을 요청할 경우, 관련 법적 근거와 계산 내역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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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약을 판매,교환,무료로 주는거약사법
기생충약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인과 교환하거나 무상으로 주는 것도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약사법 관련 규정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누구든지 약국 개설자(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약사법 제50조(의약품의 판매)약국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약사가 직접 조제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약사법에서 '판매'는 단순히 돈을 받고 약을 넘기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교환이나 무상 제공도 약사법상 '판매'에 해당하여 불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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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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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스티커에 있는 번호를 은행에서 복사했는데 문제없는 부분이겠죠?
등기권리증 스티커에 있는 번호를 은행에서 복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등기권리증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이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할 때도 등기권리증을 확인하고 복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등기권리증에 붙어있는 보안스티커는 일련번호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할 때는 보안스티커를 제거하고 일련번호를 확인한 후 다시 스티커를 붙여 반환합니다.일련번호와 비밀번호 50개 중 1개만 알려주면 된다고 적혀 있는 것은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때 사용하는 확인서면이라는 제도입니다. 확인서면은 등기권리증을 대신하여 등기소에서 발급받는 문서로, 등기권리증 분실 시에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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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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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뺒;들 교도소 가나요? 2년 이라는데 안 가지 않나요? 요리 조리 피하면서 일반은 바로 교도소 인것 같은데?
질문자님의 질문은 범죄자에 대한 공정한 처벌과 관련된 문제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한국 사회에서 돈과 빽,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발생하며 이는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특히, 현실에서는 권력이나 돈 등의 영향으로 인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집행 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감시와 참여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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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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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종류] 한국원양산업협회의 '민법상 법인체'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한국원양산업협회는 민법상 법인체에도 해당합니다.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 3항에 따라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4항에 따라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특수법인이지만 민법상 사단법인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는 것입니다.따라서 한국원양산업협회는 특수법인이면서 동시에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협회는 원양산업발전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었기 때문에 특수법인의 지위를 갖습니다. 하지만, 협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게 됩니다.이처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라도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경우는 흔히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법인은 특수법인과 민법상 법인의 성격을 모두 가지게 됩니다.즉, 한국원양산업협회는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지만,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민법상 법인체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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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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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축물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이 부분 확인 꼭 해야하는 거죠?
1. 근저당 관련 일반적으로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할 때는 토지와 건축물 모두에 설정합니다. 따라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토지와 건축물에 같은 금액으로 근저당이 기재된 것은 정상적인 경우입니다.전세 사고 발생 시, 토지와 건축물에 설정된 근저당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순위 채권이 됩니다. 즉, '토지 근저당 + 건축물 근저당 = 총 선순위 채권 금액' 으로 계산됩니다.HUG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선순위 채권 금액과 주택 가격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선순위 채권 금액이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90%)을 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입 가능 여부는 HUG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2. 현 임차인 관련'공시되지 않은 권리사항' 작성: 현재 임차인이 만기 전 퇴거 예정이라는 사실은 '공시되지 않은 권리사항'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기간과 이사일까지 명시하여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현 임차인과 작성한 계약 파기 관련 서류 (합의서 등)를 확인하여 실제로 계약이 해지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현 임차인의 퇴거 사유, 밀린 월세나 관리비 여부 등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3. 중개사의 책임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요한 내용을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중개사에게 공제증서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임차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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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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