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말소 방법 알려주세요 증여받은 시골집

증여받은 시골집이 건물이 없는데

집이있다고 보아 무주택자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건물이 제명의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땅은 동생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말소 방법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시골집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건물의 등록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시청이나 구청,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골집의 상태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진을 여러 장 촬영하여 증거 자료로 확보해두세요.

    땅이 동생 명의로 되어 있다면, 건물 말소 과정에서 동생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구비 서류: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서 (시청/구청/읍면동사무소에 비치)

    건물 소유자 신분증

    현장 사진

    (필요시) 멸실 확인서 (건축사 등 전문가를 통해 발급)

    (필요시)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 장소: 시골집 소재지의 시청/구청/읍면동사무소 건축과

    처리 기간: 7일 정도 소요 (경우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처리 완료 후 건축물대장을 재발급 받아 말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무주택자 제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주택공급 관련 기관 등)에 건축물대장 말소 사실을 통보합니다.

    건물의 멸실 상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를 통해 멸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