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복도의 센서형 전등 제거 요구?
복도형 아파트에 삽니다. 복도쪽에 창문이 나있으며 그게 애들방입니다. 자고 옷입고 공부 등 다 거기서 합니다. 문제는 18시가 넘어가면 창문 바로앞에 달린 센서등이 작동을 한다는 것인데요. 애들 둘이 쓰는 방인데 센서에 불이 들어올때마다 방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건 물론이요 온갖 날벌레가 방충망에 달라붙어 들어옵니다. 숨막히는데 문을 닫아놓고 암막커튼을 칠 수도 없고. 센서등의 센서를 몇번 가려봤으나 불이 안들어오면 누가 신고를하는지 계속 새걸로 교체가됩니다. 인권침해로 고소하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내돈주고 산 내 집인데 센서등 위치를 잘 조정해서 달든가. 창문 바로앞에다 뭐하는짓인지. 제가 개인적으로 센서등을 떼고 창문 밑쪽. 무릎높이정도에 새로 등을 달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