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강렬한물개219
강렬한물개219

아파트 복도의 센서형 전등 제거 요구?

복도형 아파트에 삽니다. 복도쪽에 창문이 나있으며 그게 애들방입니다. 자고 옷입고 공부 등 다 거기서 합니다. 문제는 18시가 넘어가면 창문 바로앞에 달린 센서등이 작동을 한다는 것인데요. 애들 둘이 쓰는 방인데 센서에 불이 들어올때마다 방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건 물론이요 온갖 날벌레가 방충망에 달라붙어 들어옵니다. 숨막히는데 문을 닫아놓고 암막커튼을 칠 수도 없고. 센서등의 센서를 몇번 가려봤으나 불이 안들어오면 누가 신고를하는지 계속 새걸로 교체가됩니다. 인권침해로 고소하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내돈주고 산 내 집인데 센서등 위치를 잘 조정해서 달든가. 창문 바로앞에다 뭐하는짓인지. 제가 개인적으로 센서등을 떼고 창문 밑쪽. 무릎높이정도에 새로 등을 달면 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권침해로 고소하실 수 있는 사항은아니며,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관리사무소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시고 해결이 안되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도저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나 가처분신청 등 법적인 해결을 시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 센서등 제거 또는 변경은 개인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파트 복도는 공용 공간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에 문제 제기 및 협의

    센서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벌레 유입 등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센서등 위치 조정, 센서 감도 조절, 차단막 설치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협의 과정에서 관련 사진, 동영상 등 증거 자료를 제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입주민들도 비슷한 불편을 겪고 있는지 확인하고, 함께 문제를 제기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개인적으로 센서등을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용 공간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다른 입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센서등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센서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 (예: 벌레 유입으로 인한 질병, 정신적 고통)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