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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에서 사은품 증정 내용 표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상거래 쇼핑몰에서 사은품 증정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을 삭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란을 준 경우, 전자상거래법 또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법)제21조 (거짓 또는 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 또는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사은품 증정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관련 내용을 계속해서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사은품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거짓 또는 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되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사은품 증정 기간이 종료된 사실을 숨기고 소비자에게 사은품 증정 정보를 그대로 노출하는 것은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되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은품 증정을 믿고 구매를 결정했는데 사은품을 받지 못했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은품 미지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쇼핑몰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쇼핑몰 측에 사은품 미지급 사실을 알리고,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을 지적하며 사은품 지급 또는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세요.쇼핑몰 상세페이지 스크린샷, 주문 내역, 쇼핑몰 측과의 상담 내용 등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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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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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 보는 단체(80)에서 법인사업자(87)로 전환한 경우 변경계약 가능한가요?
질문 1) 계약 상대자가 수익사업으로 인한 법인사업자(87)로 전환한 경우 변경계약 체결이 가능한가요?원칙적으로는 계약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수조건에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 전환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권리 의무의 양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예외적인 경우 계약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포괄적 양도양수: 개인사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계약의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변경을 통해 법인을 새로운 계약 당사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계약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 법인 전환이 계약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고, 오히려 계약 이행을 더욱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면, 계약 변경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 전환을 통해 재정 상태가 더욱 건실해지거나, 전문성이 강화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최종적인 판단은 계약의 성격, 특수조건의 내용, 법인 전환의 구체적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공공기관에서 결정합니다.질문 2) 가능하다면, 변경계약 관련 구비서류에는 뭐가 있나요?변경계약 관련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인감증명서계약보증금 지급각서(계약보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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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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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도움부탁드립니다.
다행히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셨으니,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1. 전세계약서 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네,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서 제7조에 따라 집주인의 채무불이행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해 손해를 입으셨으므로,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계약금을 손해배상 기준으로 삼을 수 있지만, 실제 손해액이 계약금보다 큰 경우 (예: 이사 비용, 임시 거주 비용, 금융 비용 등)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손해배상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즉, 전세계약 만료일 또는 보증금 반환 마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3. HUG 보증이행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관계HUG에 보증이행 청구를 한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HUG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회수합니다.HUG 상담원의 말씀처럼 채권이 HUG에 양도되지만, 임차인은 여전히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HUG는 개인 간의 손해배상 청구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손해배상 청구가 HUG의 구상권 청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즉, HUG에 보증금을 반환받더라도 별도로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추가적인 조치이미 진행 중이시겠지만, 전세계약 만료 후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 반환받을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야 합니다.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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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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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시 자산 매입세액공제 건 질문입니다
이미 2분기 부가세 신고 시 해당 기계장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7월에 재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3분기 부가세 신고 시 자산신고(목록) 하지 않아도 됩니다.해당 기계장치의 취득일은 6월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7월에 재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기존의 세금계산서를 수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계장치에 대한 자산신고는 이미 2분기 부가세 신고 시 이루어졌기 때문에, 3분기 부가세 신고 시에는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7월에 재발행된 세금계산서가 6월 취소된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내용인지 (공급가액, 세액, 품목 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내용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에 따라 부가세 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2분기 부가세 신고 시 해당 기계장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정확하게 반영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그리고 취소된 세금계산서, 재발행된 세금계산서, 매매계약서 변경 관련 서류 등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추후 세무조사 등에 대비하여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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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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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의 일방적 손해배상 청구(하도급법 문의)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하도급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1.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2. 하도급법 제35조(손해배상책임)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해당 감액된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3. 하도급법 제38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의 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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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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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택 지하 1층을 주택 지분으로 바
지하 1층을 주택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법상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필요시 관할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주차장 확보, 건축물의 구조, 피난 및 방화 시설 등 건축법상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해야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특히 지하층의 경우, 채광, 환기, 습도 등 주거 환경에 대한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해당 건물의 전체 면적 중 주택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지하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지하층에 출입구가 별도로 있고, 지상으로 출입이 가능해야 합니다.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변경하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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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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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베이스 인강 환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제로베이스의 환불 기준에 따르면, 총 수업 기간 1개월 초과 시 환불 요청 일시 기준 반환 대상 해당 월의 환불 금액(총 수업일 1개월 이내 기준 준용)과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6월, 7월, 8월 총 3개월의 수강 기간이 있으나 실제로 수업을 진행한 것은 7월의 2주뿐이므로, 환불 요청 일시 기준 반환 대상 해당 월의 환불 금액과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제로베이스 측에 다시 한번 환불을 요청해 보시고, 만약 제로베이스 측이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서는 피해 구제 신청 시 전문 상담원이 상담을 진행하고, 합의 권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제로베이스 측과 협의해 보시고,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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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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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댄스 학원 환불 지체 문의 시 대응 방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르면, 학원 교습비의 반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총 교습 시간의 1/3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고,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며,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교습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를 합산한 금액을 반환합니다.위의 규정에 따라 학원 측에 환불을 요청하시고, 만약 학원 측이 환불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관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서는 피해 구제 신청 시, 전문 상담원이 상담을 진행하고, 합의 권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관할 교육청에서는 학원의 운영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학원 측이 환불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법적 조치 방법소액심판 청구: 비교적 간편하고 빠르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민사소송 제기: 소액심판 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 또는 소액심판에서 패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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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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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구상권청구 타당성 검토해주세여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보험설계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객의 고지의무 위반을 방지하지 못했을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를 보험설계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상권 청구가 타당한지 검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쟁점을 짚어봐야 합니다.고객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보험설계사로서 고객에게 고지의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는지가 중요합니다.예를 들어, 청약서 작성 시 고객에게 질문을 명확하게 하고, 고객의 답변을 정확하게 기재했는지,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콜센터 1차 마케팅의 경우, 스크립트 준수 여부, 통화 내용 녹취 등을 통해 고객에게 고지 의무를 제대로 안내했는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보험사가 계약 체결 당시 고객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승낙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보험사의 고객 정보 확인 시스템, 계약 심사 과정 등에 문제가 있었다면, 보험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보험사가 청구하는 구상권 금액이 실제 보험사가 입은 손해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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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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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주의할 점은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야 진행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것까지 눈으로 확인하신 후에 새로운 곳으로 이사(전출을 뜻함)를 가야 기존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통해 취득했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설정되기 전에 전출신고를 하면 새로운 매수자나 경매 낙찰자에게 본인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고 경매 진행 시 배당요구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하고, 등기부에 설정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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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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