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주택 지하 1층을 주택 지분으로 바
상가 주택 지하 1층을 주택지분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층 건물중 노래방하던 지하1층 65평이 비어 있는데 임대는 힘들거 같습니다
1, 2층은 상가 3층은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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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1층을 주택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법상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필요시 관할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장 확보, 건축물의 구조, 피난 및 방화 시설 등 건축법상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해야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특히 지하층의 경우, 채광, 환기, 습도 등 주거 환경에 대한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전체 면적 중 주택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하층에 출입구가 별도로 있고, 지상으로 출입이 가능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변경하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