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으로 보는 단체(80)에서 법인사업자(87)로 전환한 경우 변경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
수영강습 건으로 개인으로 보는 단체(80)와 용역 계약하였습니다.
이 때 특수조건에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수 없다'라고 특수조건을 넣었습니다.
질문1) 그런데 계약상대자가 수익사업으로 인한 법인사업자(87)로 전환한 경우 변경계약 체결이 가능한가요?
질문2) 가능하다면, 변경계약 관련 구비서류에는 뭐가 있나요?
질문 1) 계약 상대자가 수익사업으로 인한 법인사업자(87)로 전환한 경우 변경계약 체결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계약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수조건에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 전환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권리 의무의 양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계약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포괄적 양도양수: 개인사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계약의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변경을 통해 법인을 새로운 계약 당사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 법인 전환이 계약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고, 오히려 계약 이행을 더욱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면, 계약 변경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 전환을 통해 재정 상태가 더욱 건실해지거나, 전문성이 강화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계약의 성격, 특수조건의 내용, 법인 전환의 구체적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공공기관에서 결정합니다.
질문 2) 가능하다면, 변경계약 관련 구비서류에는 뭐가 있나요?
변경계약 관련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인감증명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계약보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