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역계약없는 법인간 대금청구 가능여부에 대하여
부동산 컨설팅법인 A, B 그리고 B법인의 대표 '갑' 이 있습니다
A법인과 '갑(개인)'은
2020년 1월 1일 ~ 2020. 12. 31까지 1년 간의 부동산컨설턴트 위촉계약을 맺었습니다.
A법인은 회사로고와 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성공보수를 30대 70으로 배분하는 위촉계약이었습니다.
2020년 6월 '갑'은 또 다른 C부동산개발법인과 본인이 대표로 있는 B법인 명의로
부동산매입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고 성공보수로 5,000만원(부가세별도)을 받았습니다.
이때 A법인이 제공한 회사로고를 사용하하였습니 단순한 계약명의자의 변경이 아닌
C법인은 실질적으로 컨설팅권한이 있는 B법인임을 인지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B법인의 대표 '갑'은 A법인과 B법인간 용역계약체결이 없는 점을 근거로 보수의 배분을 거부할때
이때 A법인이 B법인으로 약정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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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법인과 B법인 사이 약정이 없었다면 약정을 근거로 한 보수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설사 직접적인 용역계약 체결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용역이 제공되었으므로 약정한 보수를 지급받으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