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경제
학문
전세보증금을 못받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후 해야할 일
1.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는 점유를 이전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기 전에 특별히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2. 보증금 지급명령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기상 문제는 없습니다.3. 특별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해당 손해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전 내용증명에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4.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경매로 인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여 추가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5. 보증금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 혹은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9
5.0
1명 평가
0
0
아파트 명의변경 질문드립니다 혼자가능한가요
아파트 명의변경은 다음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1. 증여부부간에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관할 구청에서 검인을 받은 후,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을 하면 됩니다.2. 매매배우자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 대금을 지급한 후,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위임장이 있으면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9
0
0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집주인에게 받아야 할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1. 계약서: 계약 내용과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2. 영수증: 보증금을 납부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3. 문자 메시지, 이메일, 통화 녹음: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약속이나 협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4. 등기부등본: 건물의 소유권과 채무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5. 통장 거래내역: 보증금을 입금한 내역과 월세를 납부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잔금을 언제까지 돌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메시지로 받아 놓는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하지만 보다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과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9
0
0
중개수수료에서 세금 4%는 어떤 것인가요?
중개 수수료에 대한 세금은 부가가치세를 의미합니다. 중개 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일반과세자인 중개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인 중개사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며, 부가가치세를 4%만 납부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에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면 부가가치세는 중개 의뢰인이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9
0
0
압류금 채권자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압류 경합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1. 안분배당-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압류금을 나누어 지급합니다.2. 최우선 변제-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조세, 공과금 등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됩니다.3. 집행공탁- 채권자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집행 공탁을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A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B의 압류가 8월 10일에 이루어졌으므로, A와 B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해야 합니다.안분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A와 B의 채권액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원에 채권 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19
0
0
퇴직 금을 못받았는데 회사가 폐업수준입니다 채단금 신청으로 일부 받기는했는데 턱없이부족합니다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개인 회사가 아닌 법인 회사라면, 회사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므로 대표자의 개인 자산과 구분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회사의 채무는 여전히 존재하며, 회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시효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퇴직금 관련 통화내용 녹음회사 폐업 관련 증빙자료 등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9
0
0
건설근로자입니다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노동청 내부의 절차를 통해 감독관 변경을 요청하거나, 검찰에 고소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공무원의 업무 처리에 불만이 있다면,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9
5.0
1명 평가
0
0
상가 임대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려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내과 미입주시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면,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9
0
0
배달대행사무실 사장 구치고 갔는데 투자자갖오토바이 반납 해라 아니면 신고 하겠다 협박성 문자함
채무 관계라 해도 늦은 시간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지적장애 2급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용했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오토바이 리스 계약을 체결할 때 수기로 쓴 계약서를 받아본 적이 없다면, 이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투자자에게 오토바이 반납을 강요당하지 마시고,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협박성 문자나 전화를 받는 경우에는 녹음이나 캡처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9
0
0
제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권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5천만 원까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2)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집주인의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보증금 반환 소송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월세를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집주인과 협의하여 월세를 감면받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8.19
0
0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