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형 구형 관할 검찰청 봉사에 관하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던데, 재산은 좀 있지만 소득은 전혀 없어 신고하는 것이 없습니다. 일 종류와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는 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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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사회봉사를 신청할 경우,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소득은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에는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 지방세 납부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잔액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하며, 재산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는 주거환경 개선, 농촌 일손 돕기, 소외계층 지원, 재해 복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며, 봉사 시간은 하루 8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사회봉사를 신청하면 관할 검찰청에서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한 후,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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