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치재파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명시결정에 따른 이행을 하면 감치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소속기관에 별도 통지가 가지 않는 바, 감치가 되어 출근하지 않아 알게 되는 경우가 아닌 한 소속기관이 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