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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개구리173
갸름한개구리17322.04.19

중위소득 50%이상 사회봉사로 대체 안되나요??

벌금500만원 이하면 사회봉사로 신청가능하다고알고있어요

2022년에 벌금확정되서 사회봉사 신청하려고 문의 할게 있어 검찰청에 전화했는데 작년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여야 신청 가능한것처럼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회사를 다녀서 소득이 있으면 안되는건지..
작년 소득이 2200만원 정도되는데 이럴경우에 신청 못하나요?

어느분은 코로나 여파로 재산만 없으면 법원에서 받아주신다고 하는데 어느게 맞을까요

지금 아예 돈이 없어서 벌금 낼 여력이 없는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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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 중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허가로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본래 중위소득 30%까지로 한정했던 벌금형 사회봉사 대체 신청자 기준을 코로나 상황임을 고려하여 50%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약 240만원 이하까지입니다. 또한,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코로나19 여파로 형편이 어려워진 사정이 증명되면 법원에 사회봉사 대체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방역지침 완화로 인하여 내부지침의 변동가능성이 있으니, 한시적 완화의 폐지여부에 관하여는 검찰청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봉사 대체는 검찰청에서 담당하시는 것이며 2021. 8.경 중위소득 50%로 일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한바 있으나 현재 기준에 대해서는 검찰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