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관리하는 월세방
공인중개사가 직접 세를 내주는 월세방에 약4개월정도 단기 입주할 예정입니다 (임대인이 공인중개사)
제가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1.임대차계약서 라던지 등기부등본 이런 계약서나 확인해야할게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2.단기 임대인데 전입신고가 필수인지
3.인감이 없는 상태인데 사인으로도 충분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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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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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 작성 시
- 임대인이 공인중개사 본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자 정보와 근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2. 전입신고
- 단기 임대라도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인감
- 사인으로도 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 인감 대신 본인의 서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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