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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촬영을 허가하지않은 영상을 증거물로 신문고에 올리면 민사나 형사상에 문제가 될까요?
경찰관이 촬영을 허가하지 않은 영상을 증거물로 신문고에 올리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찰관의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이를 신문고에 올리는 것은 명예훼손 등의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해당 영상이 공익을 위한 것이고, 경찰관의 업무 수행에 대한 비판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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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싸이패스 감별기 사용 불법성 여부
유흥업소에서 싸이패스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싸이패스는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감별하는 기기로, 청소년의 출입을 막기 위해 사용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지문등록 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유출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기록은 일정 기간 보관 후 삭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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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전세 계약 후 집주인 파산
전세 계약 후 집주인이 파산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1.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 집주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해당 부동산은 법원에서 매각됩니다.- 매각 대금은 채권자들에게 배당됩니다.-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2.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를 촉탁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후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3. 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4. 경매 신청- 승소 판결문을 받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낙찰되면, 낙찰대금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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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장외거래 판매자입장에서 구매자가 자금세탁을 했다면 처벌을 같이받나요?
가상 자산의 장외거래는 원칙적으로 합법이지만,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판매자는 구매자의 자금세탁 의도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으나,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거래를 진행한 경우에는 방조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구매자가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거래를 한 경우, 이는 범죄로 간주되며, 구매자뿐만 아니라 판매자도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코인 장외거래를 이용하여 마약, 불법, 도박 등의 자금 및 위법한 거래 행위는 일체 받지 않아야 하며, 검찰, 경찰, 금융 감독원으로부터 송금 요청, 신용등급 상향, 저금리 전환,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요청 시 100% 사기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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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후 차량 리스나 장기렌트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인가 후에도 차량 리스나 장기 렌트가 가능합니다.차량 리스나 장기 렌트는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리스나 렌트 회사의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심사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며, 신용등급, 소득, 채무 상황 등을 고려합니다.초기 비용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이나 선납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는 계약 종료 후 반환됩니다.계약 기간 동안 차량을 이용한 후에는 반납하거나 인수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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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인데 변제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의 변제금 입금 요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1. 법원에 변제금 입금 요청서 제출변제금 입금 요청서에는 채권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채무자의 이름, 주소, 변제금 입금 계좌번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법원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2.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변제금 입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협박이나 강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채무자가 변제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가장 먼저 법원에 변제금 입금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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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발생시 처벌 기준은 어떤가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주행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다만 교차로 사고는 쌍방 과실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정확한 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경찰 조사와 보험사와의 합의 등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며, 필요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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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최우선변제권에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차한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지역과 보증금 금액에 따라 보호되는 금액이 다릅니다.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5,00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서울에서 보증금 2,000만 원으로 계약하신다면 최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최우선변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낙찰 가격의 1/2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해당 주택에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발생합니다.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그래서 허그나 보증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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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계약갱신청구 거부가 불가능한가요?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임원이나 직원이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이는 법인과 자연인(개인)을 구분하는 법의 특성 때문입니다.법인은 법적으로 독립된 인격체로서, 법인의 대표자를 비롯한 임원, 직원은 법인의 구성원일 뿐, 법인과 동일한 지위를 갖지 않습니다.따라서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임원이나 직원이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인의 실거주 목적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 갱신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청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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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적, 참가적, 비차감적 등 우선주 발행 관련 배당에 대해서 여러가지 조건이 있는데 각각 케이스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주십시오.
우선주란,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신, 배당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발행 관련해 배당에 관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누적적 우선주: 특정 연도에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미지급된 배당금을 다음 해에 누적하여 함께 받을 수 있는 우선주입니다.2. 참가적 우선주: 보통주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선주입니다. 만약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배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우선주는 보통주와 함께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3. 비 차감적 우선주: 배당금을 지급할 때,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을 먼저 지급한 후, 남은 금액을 보통주에 대한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우선주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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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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