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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도마뱀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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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전세 계약 후 집주인 파산

중기청으로 전세대출을 받았었고 재계약을 했었는데 재계약 한지 2달만에 집주인이 파산 신청을 했어요. 전세보증보험도 안 들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대처는 뭐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 계약 후 집주인이 파산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

    - 집주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해당 부동산은 법원에서 매각됩니다.

    - 매각 대금은 채권자들에게 배당됩니다.

    -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2.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를 촉탁합니다.

    -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후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

    3. 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합니다.

    - 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4. 경매 신청

    - 승소 판결문을 받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매에서 낙찰되면, 낙찰대금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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