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교통사고

귀한코뿔소275
귀한코뿔소275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발생시 처벌 기준은 어떤가요?

차와 전기 자전거의 교차로 사고이고 상대방은 원동기 면허이상 면허가 필요한 전기자전거를 운행중이었고 무면허이고 만15세라 어린이는 아닌데, 뒤에 동승하고 있던 동생이 어린이로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차는 시속 9-12km/h의 속도로 서행중이었고 좌우전방 살피며 주행중이었습니다. 이럴때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들어가나요? 자전거 운전자는 찰과상과 멍이 드는 경상,동승자는 살짝 긁힌정도입니다.

따지고보면 상대쪽 전기자전거 운전자도 동생에게 상해를 입힌것과 같은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경찰서에서 지금은 현장조사전이고 블박영상만 보고는 교차로 사고는 쌍방과실이라 둘다 가해자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는건지,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도 알려 주세요.

상대방은 무면허라 12대중과실에 들어간다고는 얘기 들었고

중요한게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라 처리가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주행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교차로 사고는 쌍방 과실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찰 조사와 보험사와의 합의 등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며,

    필요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