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받은 견적을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견적을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타인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해당 업체의 견적에는 제품의 모델명, 가격, 할인율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2. 저작권 침해업체의 견적서는 해당 업체의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무단으로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견적서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지점명 등 상세한 정보가 없더라도, 해당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문제를 삼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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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보험 이행심사 및 경매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부 보증에 해당하여 이사 일정 통지 및 명도 확인이 불필요하므로, HUG에 대위변제금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HUG에서 보증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해당 주택에 계속 머무르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경매가 개시될 경우, 질문자님이 선순위 낙찰자로 낙찰을 받을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임차권등기를 설정한 경우,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경매에서 낙찰을 받지 못할 경우,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른 채권자들과 순위 경쟁을 해야 하며,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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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채무자 진술서 요청시기가 궁금합니다.
제3채무자 진술서는 압류 및 가압류 결정 전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이후에도 제3채무자 진술서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제3채무자가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하더라도 결정 전에 요청한 것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이후에는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 지급 요청서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추심금 지급 요청서에는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과 제3채무자 진술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추가 요청이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다른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다른 재산에 대해 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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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명시 신청없이 재산조회신청 가능할까요?
재산 명시 신청 없이 재산조회 신청은 불가능합니다.재산 명시 신청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 명시 신청을 해야 하며, 채무자가 재산 명시를 거부하거나 제출한 재산 목록이 부족한 경우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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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식비제공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시, 식사를 제공받지 않거나 취소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최소한도의 식비를 지급합니다.입원 기간 중 식사를 하지 않은 경우 한 끼당 약 4,03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하루에 8,000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더해서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 손해를 보상합니다. 휴업 손해는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말하며, 소득 수준과 입원 기간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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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의 효력이 있나요?
개인정보처리 방침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개인정보처리 방침에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동의를 받을 때는 각각의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정보 주체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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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결과가 안됐는데 이사를..?
LH 전세임대주택의 권리 분석 결과가 불합격으로 나온다면, 해당 주택을 계약할 수 없으므로 이사를 갈 수 없습니다.그래서 권리 분석 결과가 불합격으로 나온다면, 해당 주택을 계약할 수 없으므로 다른 주택을 알아보셔야 합니다.LH 전세임대주택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찾지 못하면,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서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찾아서 계약을 체결하고, LH에 승인을 받으면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LH 전세임대주택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재계약을 하거나, 다른 주택을 찾아서 이사를 가야 합니다.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재계약 시에는 전세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다른 주택을 찾아서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LH 전세임대주택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찾아야 하며, 계약 체결 및 입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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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이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주소지를 이전하면, 기존에 살던 집에는 질문자님의 주민등록이 말소됩니다.친구분이 질문자님이 원래 살던 집으로 이사를 와서 전입신고를 하면, 그 집의 세대주가 됩니다.일시적으로 해당 집에 사는 사람이 서류상으로는 없게 되지만,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친구분이 질문자님의 기존 계약을 이어받아 거주하는 것이라면, 친구분은 질문자님의 남은 계약 기간 동안만 거주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친구분이 질문자님의 월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월세 납부 내역을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월세 납부 내역은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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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종결정 이후에도 상속개시가 가능한가요?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한 후에도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상속재산을 추가로 발견한 경우에는 상속세 경정청구를 통해 상속세를 수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발견된 상속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을 추가로 발견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다시 진행하거나,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인들이 모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협의입니다.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참여하지 않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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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집 테라스 하자보수 관련 문의입니다.
다세대 주택의 복층 테라스가 공용면적인지, 전용면적인지는 건축물의 설계도나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으로 구분됩니다.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을 말합니다.기타 공용면적은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 이외의 공용면적을 말합니다.전용면적은 현관, 거실, 주방, 침실, 욕실 등 거주자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말합니다.테라스가 공용면적에 해당한다면, 입주자들이 함께 부담하여 수리해야 합니다.전용면적에 해당한다면, 소유자가 직접 수리해야 합니다.입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건축물의 설계도나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여 테라스의 면적이 공용면적인지 전용면적인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수리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들과 협의하여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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