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비자가 받은 견적을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스드메, 예식장, 예물, 혼수 이런거 여러군데 다니면서 발품을 파는데
견적을 공유하지 말라는 매니저들이 있는데요~
이거 공유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이를테면 수익이 발생하고있는 블로그라던가..
카페라던가요
제가 일정 돈 받고 파는것도 문제일까요?
소비자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인데.. 영업비밀같은거에 해당하나 해서요
예를 들어서
모델명 A 제품 20,000원
모델명 B 제품 18,000원
계 3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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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혜택 A 10%
특별혜택 B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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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가격 30,400원
이런 식으로 공유하는거요~
지점명 등 상세한 정보가 없으면 괜찮은가?
대가를 받지 않으면 괜찮은가?
위에 2개가 특히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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