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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야망이넘치는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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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받은 견적을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스드메, 예식장, 예물, 혼수 이런거 여러군데 다니면서 발품을 파는데

견적을 공유하지 말라는 매니저들이 있는데요~

이거 공유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이를테면 수익이 발생하고있는 블로그라던가..

카페라던가요

제가 일정 돈 받고 파는것도 문제일까요?

소비자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인데.. 영업비밀같은거에 해당하나 해서요

예를 들어서

모델명 A 제품 20,000원

모델명 B 제품 18,000원

계 38,000원

-

특별혜택 A 10%

특별혜택 B 10%

>

최종가격 30,400원

이런 식으로 공유하는거요~

  1. 지점명 등 상세한 정보가 없으면 괜찮은가?

  2. 대가를 받지 않으면 괜찮은가?

위에 2개가 특히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견적을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타인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의 견적에는 제품의 모델명, 가격, 할인율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저작권 침해

    업체의 견적서는 해당 업체의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무단으로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견적서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점명 등 상세한 정보가 없더라도, 해당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문제를 삼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