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영양제

가격을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별

여성

나이대

60대

리**라, 관*보*, **스다이어트, 성형외과 등 그 대상이 시니어나 신체적으로 취약자점이 있거나 미용에 관심있는 사람들인 경우, 제품에 관심이 있어 가격을 알아보려고 하면 어디에도 가격 정보는 노출하지 않고 지금 신청하면 한 통을 더 준다거나 할인을 해준다거나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여 집요하게 판촉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이런건 공정거래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상진 한의사입니다.

    특정 대상을 노린 폐쇄형 마케팅과 개인정보 유도 행위는 소비자 불만을 유발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이나 표시광고법상 가격 미공개와 사은품 증정 제시 자체를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자가 판매 가격이나 판촉 방식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시장 경제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허위 광고나 객관적 근거 없는 거짓 할인을 내세웠다면 표시광고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동의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탈퇴 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연락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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