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시, 식사를 제공받지 않거나 취소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최소한도의 식비를 지급합니다.
입원 기간 중 식사를 하지 않은 경우 한 끼당 약 4,03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하루에 8,000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해서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 손해를 보상합니다.
휴업 손해는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말하며, 소득 수준과 입원 기간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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