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종결정 이후에도 상속개시가 가능한가요?
세
무서에서 상속세 관련 최종결정이 날 경우 상속이 종결된다는 자문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혹여 결정 이후에 미처 알지 못한 상속대상 자산(토지 공유지분 1/3)이 있음을 알게되었을 경우, 상속 개시 신청을 다시 진행할 수 있나요?
(상세내용)
과거 조부모님께서 토지를 매수하셨는데, 등기처리 과정 중 타인 지분 일부가 남아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기존 토지 주인은 A와 B가 있었고, 저희 조부께서 토지 전체 부분에 대해 매수하셨습니다.
계약서 상 토지전체 면적에 대해 매매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매도자에는 A만 있고 현재 등기부 등본에 1/3 공유지분을 보유한 B가 남아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B는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상속이 종료된 상황임에도 자녀들이 상속을 통한 지분 주장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한 후에도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추가로 발견한 경우에는 상속세 경정청구를 통해 상속세를 수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발견된 상속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을 추가로 발견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다시 진행하거나,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인들이 모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협의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참여하지 않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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