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미장하자 범위와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 알려주세요
신축 아파트의 미장 하자의 범위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1.범위- 바닥 미장이 고르지 않아 바닥이 울퉁불퉁한 경우- 바닥 미장이 균열이 발생한 경우- 바닥 미장이 침하된 경우2.보상미장 하자로 인해 바닥이 울퉁불퉁한 경우, 시공사에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바닥 균열이나 침하로 인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건보관비용과 숙박비용에 관한 보상요구는 시공사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바닥의 허용오차는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3mm 이내입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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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차량만 협의하여 상속시 요건 질문
Q1.가족 간의 협의가 완료되었더라도, 상속 이전에 차량 이전 절차 및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차량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차량 이전 절차를 진행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Q2.차량 이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포기서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인의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위 서류를 준비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차량 이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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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011다50509 질문입니다
2011다50509 판결은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판결로, 판결요지 1과 판결요지 2는 서로 다른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1) 판결 요지 1은 채무자가 이행지체 시 지연손해금율을 약정이자에 따르도록 정한 경우, 약정이자가 법정이자보다 낮더라도 약정이자를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2) 판결 요지 2는 채무자가 이행지체 시 지연손해금율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법정이자를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즉, 판결 요지 1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약정한 이자율이 법정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도, 약정한 이자율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존중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반면, 판결 요지 2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약정한 이자율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이자율을 적용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따라서, 두 판결 요지는 서로 다른 상황을 다루고 있으며, 모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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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에 대해 알아보려구합니다!
전입신고는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지역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천 동사무소에서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의 종류와 대상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전입신고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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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자 특수검진관련 년 1회 검진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에 따르면,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배치 전 검진은 신규 입사자 또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로 전환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진이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검진은 배치 전 검진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따라서, 작년 2월에 배치 전 검진을 받으셨다면 올해 2월까지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특수건강진단의 주기는 유해인자별로 다르며, 야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올해 2월에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검진을 받으셨다면 내년 2월까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kosha.or.kr/kosha/index.do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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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의 사무실에서 B법인 설립 회의 개최와 관련된 법적 고려 사항
A법인의 사무실에서 B법인의 설립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A법인과 B법인은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에, A법인의 사무실을 B법인의 회의 장소로 사용하는 것은 A법인의 자산을 B법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배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회사 휴무일에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시간당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이는 A법인과 B법인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사용료는 양 당사자 간에 합의된 금액으로 지불됩니다.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B법인의 회의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2.A법인의 대표로서 A법인의 동의를 구하고,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사용료는 양 당사자 간에 합의된 금액으로 지불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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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종료 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할까요 ?
임대사업자가 종료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임대료 인상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는 5% 이내로 제한됩니다.만약,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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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시 임차료 증액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은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계약 갱신 시 임대료는 기존 임대료의 5% 이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임대료를 증액한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1회 계약 갱신권을 사용한 후 재계약 시에도 임대료는 5% 이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할 수 없습니다.임대료를 20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이므로, 임차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금액을 결정하시길 추천 드립니다.구두 협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액 금액과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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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이 경매 넘어갔는데 질문드립니다.
1.후순위 임차인은 다음 주인이 정해지면 기존의 월세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새로운 주인이 기존의 계약을 승계할 수도 있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보증금 배당요구 신청은 선택사항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2.다음 집주인이 정해지면 이사갈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새로운 주인과 협의하여 이사갈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는 새로운 주인이 낙찰을 받은 후에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임차인에게 이사를 요청합니다.이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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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배 배당사건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이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은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배당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배당기일은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하여 얻은 수익을 배당받는 날입니다.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신고하고, 배당요구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만약, 채권자가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배당요구신청을 제출한 후에는 법원에서 배당기일을 지정하고, 채권자들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을 받습니다.타배 사건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이 제출되었다는 것은, 해당 채권자가 배당을 받기 위해 신청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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