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배 배당사건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이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현재 채권 3곳에서 급여가압류 상태입니다.
3곳중 제일 오래된곳을 완납하여 해지신청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한곳은 법원에서 아직 2개가 묶여있고 배당기일까지 잡혀있어서 오래걸린다 말을 듣고 기다린지 약 2달만에
배당(타배)사건 검색해보니 해지신청한곳인 채권이름이 뜨면서
(당원**타채******)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제출 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은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배당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배당기일은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하여 얻은 수익을 배당받는 날입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신고하고, 배당요구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요구신청을 제출한 후에는 법원에서 배당기일을 지정하고, 채권자들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을 받습니다.
타배 사건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이 제출되었다는 것은, 해당 채권자가 배당을 받기 위해 신청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