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채무자인데 대응이 여러운건가요?
제3채무자입니다,
직원 월급압류후 원 채무자(추심업체)에 지급하지 않아,
강제집행 진행되었고 추심금소 관련 판결도 난 상황에서 기간이 2주가량 지난시점에서 갑제집행이 들어왔습니다,
원금 5500만원 가량인데
채무자 (추심업체)에서는 이미 판결이 다 나왔기때문에 원금 5500만원의 저희(제3채무자)가 전부 갚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궁금한점이 이미 기간이 지나여 법접대응이 어려운건가요? 정말 원급 5500원을 저희(제3채무자)가
”일시“ 납입해야하나요?
원 채무자(추심업체)에서는 원금을 바로 갚으라고
연락이 오는 상황입니다,
법접대응이 가능하다면 분납상황이나 일부 원금을 갚고 직원이 분납상환을 하도록 저희가 주장할수없는 상황일까요? 현재 저희 법인통장 강제집행은 들어왓으나
통장에 있는 돈이 빠져나가거나 입출금은 되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것이라면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채권자와 협의를 해야 가능한 것이고 소송으로 대응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건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변제기의 유예나 분할납부를 채무자와 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