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사업자 종료 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할까요 ?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임대사업자의 아파트에 5000/100에 월세 거주중입니다. (22년 7월부터)
계약서상의 계약 날짜는 6월 25일이고 입주는 7월중에 했었습니다.
4월초에 구두로 계속 살고싶다고 말했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했고,
5월 중에 다시 얘기하자고해서 5월 7일에 만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집주인은 임대사업자가 6월부로 종료가 되기때문에 7월 재계약시
주변 시세대로 받고 싶어하는상황입니다. (월세 140)
계약일 2개월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야된다고하는데 2개월이 안남은 상황
청구권을 사용할수 있나요 ?
여기서 집주인의 임대사업자 종료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이내로 인상하여 재계약이 가능할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사업자가 종료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 인상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는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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