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사업자 종료 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할까요 ?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임대사업자의 아파트에 5000/100에 월세 거주중입니다. (22년 7월부터)
계약서상의 계약 날짜는 6월 25일이고 입주는 7월중에 했었습니다.
4월초에 구두로 계속 살고싶다고 말했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했고,
5월 중에 다시 얘기하자고해서 5월 7일에 만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집주인은 임대사업자가 6월부로 종료가 되기때문에 7월 재계약시
주변 시세대로 받고 싶어하는상황입니다. (월세 140)
계약일 2개월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야된다고하는데 2개월이 안남은 상황
청구권을 사용할수 있나요 ?
여기서 집주인의 임대사업자 종료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이내로 인상하여 재계약이 가능할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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