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점유자의 대항력 취득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간접점유자가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합니다.대항력을 취득하면, 임차인은 주택의 소유자나 기타 권리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주택이 매매되거나 경매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주택의 인도: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여 점유를 해야 합니다.2.주민등록: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마쳐야 합니다.위 요건 중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됩니다.하지만 간접점유자의 주민등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접점유자는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차인(임차인으로부터 임차한 사람)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전대인)은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합니다.따라서 간접점유자가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센티브 100%인 영업직도 세대주분리가 가능한가요
세대주 분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1.주소 이전: 다른 주소지로 이전하여 세대주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전하고자 하는 주소지의 세대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2.독립세대 구성: 30세 이상인 경우,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세대주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세대주 분리를 한 후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고정적인 급여 소득이 있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인센티브로만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고정적인 급여 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세대주 분리와 신용카드 발급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행정조치,행정심판후 행정소송 가능한 시기를 알려주세요
1.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나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2.기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24년 4월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3.정당한 사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나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를 받는 시간이 오래 소요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4.그 밖의 정당한 사유: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는 천재지변, 질병,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던 경우,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있었던 경우,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이 구속되거나 수감되어 있었던 경우 등이 있습니다.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관리감독자가 관리감독외 직접생산업무를 하는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배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만약 관리감독자가 직접 생산 업무를 수행하느라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자를 충분히 배치하고, 관리감독자가 본연의 업무인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만약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면,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경매일자가 잡혔다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종기란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2.경매 절차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낙찰자와 협의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경매 대금을 납부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낙찰자와 협의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3.낙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낙찰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4. 경매에 참여하여 해당 주택을 낙찰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으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주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셨다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하지만,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 절차에서는 낙찰가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집주인과 연락이 가능하다면, 보증금 반환에 대해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채무변제 능력이 없다면,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명수배 신고 어떻게하는지 방법
지명 수배자를 발견한 경우, 112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이때, 지명수배자의 인상착의와 특징, 발견 장소 등을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D4 어학연수 비자로 학국에 오는 일본인 친구의 체류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네, D4 어학연수 비자로 한국에 오는 일본인 친구의 체류지를 질문자님의 집으로 해도 됩니다.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할 때는 체류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체류지 신고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에 하는 '외국인등록 전입신고'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 하는 '체류지 변경신고'가 있습니다. 외국인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는 외국인 본인과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외국인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체류지 변경신고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 체류지를 변경할 때마다 해야 합니다. 체류지 변경신고를 할 때는 외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워크 아웃 조건 궁금하네요
급여 압류로 인해 적립된 금액은 채무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공탁되어 채권자들에게 배당됩니다.개인워크아웃은 채무조정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채무조정 합의서의 내용대로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다만, 채무조정 신청 전에 이미 압류된 급여는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이미 압류된 급여는 채무조정이 확정되더라도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습니다.채무조정 신청 전에 이미 압류된 급여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압류된 급여를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하지만, 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채권자는 추가적인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추가적인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설사업의설계중 공기적정성는 왜 하는건가요?
설계 단계에서 공기적정성 검토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건설 사업을 계획할 때, 공사 기간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사 기간이 너무 짧으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너무 길면 비용이 증가하고, 사업의 수익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공기적정성 검토를 통해 적절한 공사 기간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2.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 일정이 변경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하지만, 설계 단계에서 공기적정성 검토를 통해 공사 일정을 미리 계획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사 일정을 관리하면, 공사 일정 변경에 따른 혼란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3.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공사 비용이 증가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공기적정성 검토를 통해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적용하여 공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4.공사 기간이 너무 짧으면, 공사를 급하게 진행하게 되어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공기적정성 검토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적용하여 안전한 건설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할 때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법상 우선주 상장폐지시 필요한 필수요건은 무엇인가요?
상법상 우선주를 상장폐지시키려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요건이 필요합니다.상장폐지 결정: 우선주의 상장폐지 여부는 주식시장을 운영하는 거래소에서 결정합니다. 거래소는 우선주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합니다.주주총회 특별결의: 우선주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가 찬성해야 합니다.채권자보호절차: 우선주의 상장폐지 결정 후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우선주에 대한 채권자들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정리매매: 상장폐지 결정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정리매매가 진행됩니다. 정리매매는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단순한 이사회의 의결만으로는 우선주를 상장폐지시킬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