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법상 우선주 상장폐지시 필요한 필수요건은 무엇인가요?
상법상 우선주를 상장폐지시키려 할 경우 필요한 필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보통주 주주들만의 의결 또는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우선주를 상장폐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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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우선주를 상장폐지시키려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요건이 필요합니다.
상장폐지 결정: 우선주의 상장폐지 여부는 주식시장을 운영하는 거래소에서 결정합니다. 거래소는 우선주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우선주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채권자보호절차: 우선주의 상장폐지 결정 후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우선주에 대한 채권자들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리매매: 상장폐지 결정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정리매매가 진행됩니다. 정리매매는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이사회의 의결만으로는 우선주를 상장폐지시킬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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