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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날다람쥐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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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치,행정심판후 행정소송 가능한 시기를 알려주세요

22년말에 학교폭력관련하여 억울하고 비합리적인 행정조치로 처분을 받고, 이후 약식으로 변호사없이 행정심판을 신청했는데 '기각' 결과를 받는데 23년 9월쯤으로 상당시간 소요되었습니다. 1) 다음 할수 있는게 행정소송 맞지요? 2) 처분이 있고 1년이내에 할수있다는데 지금 24년4월은 시기가 지난건가요? 3)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지나도 할수 있다는데 '행정심판 결과받는

시간이 오래소요된것'도 사유가 되나요? 4)그밖의 정당한 사유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나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기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24년 4월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3.정당한 사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나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를 받는 시간이 오래 소요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그 밖의 정당한 사유: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는 천재지변, 질병,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던 경우,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있었던 경우,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이 구속되거나 수감되어 있었던 경우 등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