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조치,행정심판후 행정소송 가능한 시기를 알려주세요
22년말에 학교폭력관련하여 억울하고 비합리적인 행정조치로 처분을 받고, 이후 약식으로 변호사없이 행정심판을 신청했는데 '기각' 결과를 받는데 23년 9월쯤으로 상당시간 소요되었습니다. 1) 다음 할수 있는게 행정소송 맞지요? 2) 처분이 있고 1년이내에 할수있다는데 지금 24년4월은 시기가 지난건가요? 3)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지나도 할수 있다는데 '행정심판 결과받는시간이 오래소요된것'도 사유가 되나요? 4)그밖의 정당한 사유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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