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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 흰선에 주차를 할 수 있나요?
노인보호구역에서의 주차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변에 표시된 흰색 선은 일반적으로 보행자를 위한 보행로를 나타낸 것으로, 이 부분에 주차하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게 되므로 주차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노인보호구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흰색 선이 그어진 곳에는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인보호구역에서의 위반 행위는 더욱 엄격히 처벌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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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별표 15의 무엇을 적용하나요?
이행강제금의 계산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별표 15의 경우, 각각의 위반 사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산정되는데, 가설건축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한 경우에는 1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즉, 별표 15의 '13. 가설건축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소유 부지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고 정자(파고라)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이행강제금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5에 따라 부과됩니다.정자(파고라)의 경우 별표 15 제13호 가목에 해당하므로,1m2당 2,500원(가설건축물의 건축면적 × 2,500원)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따라서 정자(파고라)의 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미리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맞는 판단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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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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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해제신청시 사고건물의 전입신고를 유지한 상태로 해야하나요?
중요한 점은 보증금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한 후에 임차권 등기를 해제하시는 것입니다.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임차권 등기는 중요한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임차권등기 해제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기존 전입신고 유지 상태의 최신본을 제출전입신고 다른 곳으로 옮길 필요 없음,기존 주소지 전입신고를 유지하시면 됩니다법원 방문 신청과 전자소송 사이트 신청 모두 준비 서류와 수수료가 동일합니다다만,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기존 주소지 전입 유지한 최신본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원 방문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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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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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한 다음 급브레이크 밟은 차를 피하다가 또 다른 차를 추돌한 경우 피한 차량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나요?
추월한 차량이 급격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행동은 앞차량의 갑작스러운 정지나 속도 감소로 인한 뒷차량의 추돌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추월한 차량에게는 적절한 법적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뒤따르는 차량도 앞차량과의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교통법규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앞차량이 갑자기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여도 충분히 반응할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고 상황, 차량 운행 상태,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경찰이나 보험사의 조사를 통해 결정되며,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사항은 복잡하므로, 이런 상황에 처하셨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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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의 접견횟수에 대해 문의합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접견 횟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변호인이나 변호사가 피고인과 만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접견 횟수에 제한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인, 변호사, 그리고 피고인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재판이 끝난 후에는 접견 횟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치소의 관리 운영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통 한 달에 1~2회 정도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접견 횟수 제한은 구치소마다, 그리고 수용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치소 측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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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전 누수공사 했음을 고지받은 아파트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과정은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우선, 매수때 매도인이 누수에 대해 언급하였고, 공사를 진행하는 모습을 확인하셨다면 이는 매도인이 해당 하자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이 누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알려왔다면, 이는 매도인이 하자를 제거하였음을 알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매도계약서에 해당 누수와 관련하여 특약사항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이는 일종의 '하자를 인지하고 그 상태 그대로 매수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누수로 인한 습기로 인해 발생한 인테리어 재시공비용, 그리고 곰팡이 제거와 관련된 비용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로 매도인이 누수에 대한 하자를 숨기거나 고의로 손해를 입힌 것이 분명히 입증되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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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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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의 기준과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결혼한 부부 중 한 쪽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특유재산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명절 상여금, 선물한 쪽 배우자의 유산 상속한 쪽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 등한 쪽 배우자의 직업소득특유재산으로 인정되는 최대 한도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특유재산은 그 취득 경로와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되므로, 금액의 크기에 따라 특유재산이 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이나 용돈이 본인의 노력 없이 얻은 재산이라면, 이는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 얻은 비상금이라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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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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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관련 임대인,임차인 각각의 관점 질문드립니다
1.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제도로, 임차인에게는 전세금 반환에 대한 안정성을, 임대인에게는 전세금 반환에 대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러나 이 보험료를 누가 부담하는가, 보험 가입에 따른 부가적인 제한 사항 등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보험 가입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2. 전세금 미반환: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경제 상황, 부동산 시장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 경우 법적인 대응 방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사전에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3. 계약 갱신 청구권: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2020년 12월 10일에 최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약 만기가 2022년 12월 10일인 경우, 세입자는 만기 2개월 전 인 2022년 10월 9일 밤 12시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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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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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 복지 관련법상 어떻게 취급되나요?
주식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일반재산에 해당합니다.구체적으로,1) 상장주식 - 시세에 따른 금액 반영2) 비상장주식 - 최근 주주총회 재무제표 상 자본금 반영- 자본금이 없다면 주식 수량별 액면가 반영3) 외부투자 미유치 벤처기업 경우 - 추정 가치 또는 액면가 반영 이와 같이 비상장 및 외부투자 미유치 주식도 일반재산에 포함되며, 액면가나 추정가치 기준으로 평가합니다.매매 실거래가 없는 경우, 객관적 시장 가치 평가가 어려워 보수적인 기준 적용입니다.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싶다면, 회계사, 재무 컨설턴트, 법률 전문가 등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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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각하 시 변호사 비용 청구
일반적으로, 소송 중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즉, 채무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아 각하·종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다만, 소송의 결과에 따라 법원이 판결에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하지만,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후의 소송 과정에서 채권자가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의 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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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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