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의 기준과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결혼을 한 부부가 공통으로 모은 재산이 아닌, 한 쪽만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하던데요. 명절 상여금, 용돈, 비상금 등 어떤 것이 특유재산인가요? 또,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는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은 혼인 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하고(제830조), 특유재산은 각자 관리∙사용∙수익∙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831조).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실질적인 공유재산에 한정한다고 보아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 중 한 쪽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절 상여금, 선물
한 쪽 배우자의 유산 상속
한 쪽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 등
한 쪽 배우자의 직업소득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는 최대 한도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특유재산은 그 취득 경로와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되므로, 금액의 크기에 따라 특유재산이 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이나 용돈이 본인의 노력 없이 얻은 재산이라면, 이는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 얻은 비상금이라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절 상여금이나 용돈, 비상금 등도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 특유재산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소득과 관련한 금전에 대하여는 재판부에서 분할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특유재산 주장을 잘 하지 않습니다.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는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부부 일방이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하는데,
명절 상여금은 부부 공동생활 과정에서 얻은 것이므로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용돈이나 비상금은 본인이 모은 것이라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도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