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부부별산제는 부부 각자의 재산을 독립적으로 인정해, 혼인 전 재산과 자기 명의 재산을 그 사람 특유재산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은 일반적으로 부부별산제 대상(개인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혼인 중에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본인 명의 부동산·투자 등)은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보여 별산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산이거나 부부재산약정이 있는 경우, 별산제가 아닌 공유재산·약정 방식으로 분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