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별산제란 무엇이며 혼인중 부부별산제 적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대충 알기로는 혼인 전에 모은 자산으로 저는 결혼을 했고 결혼 전에 모은 재산은 별산제에 해당이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혼인중에는 부부별산제가 적용되는 케이스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부부별산제는 부부 각자의 재산을 독립적으로 인정해, 혼인 전 재산과 자기 명의 재산을 그 사람 특유재산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은 일반적으로 부부별산제 대상(개인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혼인 중에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본인 명의 부동산·투자 등)은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보여 별산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산이거나 부부재산약정이 있는 경우, 별산제가 아닌 공유재산·약정 방식으로 분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