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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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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의 인정 범위와, 재산분할청구 과정에서 특유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 일종의 비상금인 특유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또,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를 신청하면 특유재산은 어떻게 인정되고 처리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의 경우는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혼사건을 진행하다보면 특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특유재산은 혼인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비상금이 일방 명의라면 특유재산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기여가 인정된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실무례는 혼인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실질적 특유재산이라 하여도 대부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고 있고 다만 이와 같은 사정을 기여도를 정할 때 참작함으로써 구체적인 형평을 기하고 있습니다.

  •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 사람의 고유한 재산으로,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특별한 사정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특유재산의 인정 범위에는 혼인 전 소유하던 재산, 혼인 중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특유재산의 대체물이나 특유재산으로 구입한 재산, 합의에 의해 부부가 따로 소유하기로 정한 재산, 일상 생활용품 중 전문직 종사자의 직무상 필요한 물품, 개인의 명예, 존엄, 신체에 전속된 권리 (성명권, 초상권 등)가 포함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특유재산이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의 공동재산입니다. 따라서 특유재산은 각자가 그대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의 범위를 인정받으려면, 그것이 특유재산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돈으로 산 부동산이라면, 상속받았다는 사실과 그 금전으로 해당 부동산을 매입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특유재산이 혼인 생활을 통해 크게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은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아내의 주식이 결혼 생활 중 남편의 도움으로 크게 오른 경우,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