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의 인정 범위와, 재산분할청구 과정에서 특유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 일종의 비상금인 특유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또,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를 신청하면 특유재산은 어떻게 인정되고 처리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혼사건을 진행하다보면 특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특유재산은 혼인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비상금이 일방 명의라면 특유재산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기여가 인정된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무례는 혼인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실질적 특유재산이라 하여도 대부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고 있고 다만 이와 같은 사정을 기여도를 정할 때 참작함으로써 구체적인 형평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 사람의 고유한 재산으로,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특별한 사정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특유재산의 인정 범위에는 혼인 전 소유하던 재산, 혼인 중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특유재산의 대체물이나 특유재산으로 구입한 재산, 합의에 의해 부부가 따로 소유하기로 정한 재산, 일상 생활용품 중 전문직 종사자의 직무상 필요한 물품, 개인의 명예, 존엄, 신체에 전속된 권리 (성명권, 초상권 등)가 포함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특유재산이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의 공동재산입니다. 따라서 특유재산은 각자가 그대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의 범위를 인정받으려면, 그것이 특유재산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돈으로 산 부동산이라면, 상속받았다는 사실과 그 금전으로 해당 부동산을 매입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특유재산이 혼인 생활을 통해 크게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은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아내의 주식이 결혼 생활 중 남편의 도움으로 크게 오른 경우,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