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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편의점 식품 국내에 들여와서 파는 방법은?
일본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식품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식품 수입 판매업 신고 :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데 사업자 등록증과 식품 등의 수입 판매업 신고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2. 일본 편의점 본사와 계약 체결 : 상품 공급 계약서와 상표권 사용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관세사와 포워더 선정 : 관세사는 수입 통관 절차를 대행하고 포워더는 국제 운송을 담당합니다. 4. 일본 편의점에서 식품 구매 :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 송장과 포장 명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5.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해 국내로 들여옵니다. 6. 수입 통관 : 관세사가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7. 포워더가 국내 배송을 담당하며 택배사나 화물차량을 이용합니다. 8. 소매점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합니다. 일반 회사원이시라면 개인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무역 회사나 유통 업체를 통해 대행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1.0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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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관련 내 생애 첫 주택 대출과 세대분리
가정 폭력 피해자가 세대 분리 없이 '내 생애 첫 주택 대출'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만 19세 이상 세대주로서 세대 분리 필요부모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 부모가 피부양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여야 함세대를 분리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면 안전을 위해 친척 집 등 다른 집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1.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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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소액결제 구상권 청구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의 도용을 당하여 핸드폰이 개통되었고, 그로 인해 소액결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우선 경찰에 신고하여 명의도용 범죄를 수사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그리고 통신사에 명의도용 신고를 하여 요금을 면책 받아야 합니다.A 업체에 판결문을 요구하여 실제로 명의도용 범죄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판결문이 없다면, A 업체가 제시한 증거를 검토해보고, 명의도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납부를 해야 합니다.납부 후에는 범인을 잡아서 A 업체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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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관련 행정처분,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으로 알콜수치 0.029% 상태에서 대물, 인피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행정처분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부과사고 발생 시 면허 취소형사처벌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순 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고 발생 시에는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피해자와의 합의, 종합보험 가입, 반성문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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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빌딩 구분등기 하려고합니다. 도면이 존재하지 않는데 가능한가요?
꼬마빌딩 구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의 층별, 호별 도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주택 부분만 도면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분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1.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층별, 호별 도면을 작성합니다. 이때, 구분등기를 하고자 하는 층과 호수를 명확히 지정해야 합니다.2. 작성된 도면을 구청 지적과에 제출하여 구분등기용 도면분할신청을 합니다.3. 도면분할신청이 승인되면, 등기소에 구분등기 신청을 합니다. 이때, 신청서와 함께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구분등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구청이나 등기소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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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규제지역 신규 주택담보대출 받은 후 2년 내 처분 조건 충족 여부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세대원 모두를 포함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이혼으로 인해 세대가 분리되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은 여전히 유효합니다.따라서, 이혼 후 세대분리가 되더라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셔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으며,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이혼 소송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대출 신청 전에 금융기관과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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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손가락 두마디 이상 절단된 경우 장애등급으로 판정이 가능한가요?
손가락 절단 장애 등급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2.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3.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새끼손가락이 두 마디 이상 절단된 경우, 위의 기준에 따르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록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장애 진단 및 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루어집니다.심사 결과 장애 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되며,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거나,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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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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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인 임대인이 청구이의소송과 임차권등기취소소송 동시진행 했어요 강제경매중 임차권등기취소소송 기각여부가 궁금해요
1. 강제경매 진행 중에도 임차권등기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임차권등기가 유효하게 설정된 경우에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임차권등기 취소 소송 재판부에서는 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소멸 위험에 대해 임대인에게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3. 임차인은 청구이의 소송 판결, 경매 종료 이후로 임차권등기 취소 소송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4. 임차권등기 취소 소송 심문 기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재판상 불이익은 없으나,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 진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5. 채권자와 합의되지 않은 공탁, 부동산 주소 허위 기재로 인한 반대급부 이행불능 시 청구이의 소송, 임차권등기 취소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6. 임대인이 경매 진행 중에 고의로 임차권등기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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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 하자로 중도해지가능한가요?
LH 전세임대주택의 하자로 인해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1. 하자의 정도가 심각하여 거주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LH와 협의하여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LH는 보증금을 반환하고,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하자보수가 지연되어 거주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 LH와 협의하여 하자보수 일정을 조정하거나,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 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LH와 계약 해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4. 위의 방법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하자로 인한 중도 해지 가능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LH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면,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세입자를 구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LH 전세임대주택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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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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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가 부가가치세 부담자일 경우
상가 세입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임대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더라도, 세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세입자가 일반과세자이고 임대인이 과세사업자라면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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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1.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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