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꼬마빌딩 구분등기 하려고합니다. 도면이 존재하지 않는데 가능한가요?
5층 상가주택입니다. 주택빼고, 나머진 부분만
구분등기하려고합니다. 그런데 도면이 주택부분만 있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꼬마빌딩 구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의 층별, 호별 도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주택 부분만 도면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분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층별, 호별 도면을 작성합니다. 이때, 구분등기를 하고자 하는 층과 호수를 명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2. 작성된 도면을 구청 지적과에 제출하여 구분등기용 도면분할신청을 합니다.
3. 도면분할신청이 승인되면, 등기소에 구분등기 신청을 합니다. 이때, 신청서와 함께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구분등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청이나 등기소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