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끼손가락 두마디 이상 절단된 경우 장애등급으로 판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새끼손가락 하나가 두마디 이상 절단된 경우
장애등급으로는 판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디에 물어봐야하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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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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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절단 장애 등급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2.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3.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새끼손가락이 두 마디 이상 절단된 경우, 위의 기준에 따르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장애 진단 및 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루어집니다.
심사 결과 장애 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되며,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거나,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