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소송 중 규제지역 신규 주택담보대출 받은 후 2년 내 처분 조건 충족 여부
이혼 소송 중이고 규제지역(송파구)의 신규 주택을 취득예정입니다.
기존 와이프 명의로 1주택이 있는 상태입니다.
제 명의로 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 2년 내 처분 조건으로 LTV를 50%까지 상향하여 담보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2년 내에 소송이 완료되어 세대가 분리되고 기존 주택의 명의가 기존 와이프로 유지된다면 이혼 이후 저는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데요.
이렇게 이혼으로 세대가 분리되어 무주택이 되는 것 역시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으로 보아 LTV 상향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