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소송 중 규제지역 신규 주택담보대출 받은 후 2년 내 처분 조건 충족 여부
이혼 소송 중이고 규제지역(송파구)의 신규 주택을 취득예정입니다.
기존 와이프 명의로 1주택이 있는 상태입니다.
제 명의로 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 2년 내 처분 조건으로 LTV를 50%까지 상향하여 담보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2년 내에 소송이 완료되어 세대가 분리되고 기존 주택의 명의가 기존 와이프로 유지된다면 이혼 이후 저는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데요.
이렇게 이혼으로 세대가 분리되어 무주택이 되는 것 역시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으로 보아 LTV 상향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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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세대원 모두를 포함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이혼으로 인해 세대가 분리되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혼 후 세대분리가 되더라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셔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으며,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혼 소송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대출 신청 전에 금융기관과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