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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노린재296
그리운노린재29622.12.12

2주택자이고 이혼조정중인데요 재산분할궁굼합니다

1주택 본인명의이고 2주택 와이프명의 입니다

1주택은 현제 전세내놓아서 세입자가 거주중이구요

2주택보유한지는 2년조금지났구요

오랜다툼으로 서로에게 소홀해져 이혼결심후 조정기간중입니다

주택명의대로 재산분할을 할생각인데요

문제가 현제 세입자가 거주중인데 계약기간이 2년조금안되게 남아있는상태라 제가 당장은 들어갈수없는데 1년 지나면 양도세대상이되거든요 이혼을하게되면 양도세부분이 어떻게되는지 궁굼합니다

이혼을했기때문에 양도세대상에서 제외가되는지 아니면 제가 거주를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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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혼인을 한 이후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재산 분할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하게 되면 당초 배우자의 취득일자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각자의 주택을 소급해서 소유하게 되는 것임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 후 당해 주택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기존 명의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혼하셔도 세대가 분리되는 효과만 있는 것이며 거주요건의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와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요건까지 필요합니다.

    따라서,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거주여부를 따지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