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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란게 전해지려면 사실상 서울과의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면서, 또 어떠한 요소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서울 및 수도권전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면서 규제에 묶이지 않은 지역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아무래도 주목을 받는 지역이 고양시, 그리고 동탄신도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규제지역보다는 비규제지역이 아무래도 좋고, 그렇기 위해서는 서울 접근성을 우선 고려하시는게 좋다고 사료됩니다.즉 입지적으로 서울 접근성이 좋고 또한 그러한 지역내에서 입지가 좋고 신축이면서 주변 인프라 좋고 교육시설 좋은 대단지 로얄동 로얄층 위주로 매수를 하는 게 어떻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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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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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내고 잔금일 남았는데요 계약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10.15 이전에 계약을 하신 부분이고 또한 6.27 대출 규제 이후에 계약을 한 사항이므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을 하게 되면 6개월내에 전입신고의무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대출 없이 매수를 하게 될 경우는 월세 즉 임대차를 해도 무방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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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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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는 무슨장점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정부에서 분양가를 일정금액 이하로 정하고 그에 맞게 아파트 분양가를 정하는 것을 말하며, 취지는 실수요자들에게 좀 더 가격이 낮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 추진된 정책입니다. 하지만 주변 시세보다 낮게 분양가가 형성이 되다 보니 청약에 당첨이 되게 되면 주변 시세와 같은 가격대로 형성이 되게 되므로 많은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어서 청약이 과열이 되는 단점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건설사들의 수익에 좋지 못하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 질이 저하될 수 있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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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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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부동산 전망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안그래도 10.15 서울 및 수도권 전역에 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되었는데 동탄신도시의 경우 그 규제지역에서 벗어나게 되어 규제 풍선효과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분석도 있긴 합니다. 아울러 지방의 상급지 부산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등 상급지도 규제에 대한 풍선효과 수혜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이제 막 서울 및 수도권 전역에 수요억제정책이 나온 만큼 좀 더 그 상태는 진행이 되어져 봐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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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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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은 방음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아파트 보다는 원룸이 방음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나마 오피스텔 처럼 공동주택형식의 건물일 경우는 방음이 그나마 괜찮지만 다가구 나 다세대의 경우 바로 벽 옆이 옆집이라 구조상 방음에 취약할 수 있고 대단지 아파트 처럼 설계 시 건축 의무사항도 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음에 취약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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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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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시도중 가계약 해지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 가계약을 한 경우 매도자가 개인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취소를 하게 될 경우 매도자는 매수인에게 배액 배상을 또한 매수인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취소하게 될 경우는 계약금 포기로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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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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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후 전세계약 만기일인데, 임대인의 월세 인상요구 관련 어떤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첫 임대차 계약으로 2년을 거주한 상태이고 다음 2년 재계약을 하게 될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임대료는 5% 상한에서 올릴 수 있고 또한 협의사항이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즉 임차인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를 희망할 경우 그 권리를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2년 거주 후에 임대인은 임대료를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하고 또한 계약해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즉 처음 2년+ 계약갱신 2년 해서 4년 거주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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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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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시 전세계약 취소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계약금을 받을 경우는 임대차계약이 성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단 특약사항에 약조한 기간내에 매매 계약 매수자를 찾았을 경우는 임대차계약은 취소를 한다는 특약 사항을 반드시 넣어야 될 것으로 사료 되지만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실하게 해서 매매냐 임대차냐에 맞게 계약서를 쓰시고 계약금을 받는 것이 향후 논쟁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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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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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개인 사업을할때 사무실 월세가 좋을까 매매가 좋을까?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사무실이 시세 상승에도 도움이 되고 향후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경우 매도나 임대를 놓아도 임차인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입지가 좋은 사무실일 경우는 매수를 하는 것이 좋고 그렇치 않을 경우 향후 사업 확장이나 사업 축소등의 변동성이 클 경우는 임대차로 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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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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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를 받기위한 세대분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세대분리와 나이가 30세 이상일 경우는 세대분리가 가능하고 위의 경우 1번 2번 둘다 직계가족이 아니므로 주택수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수에 상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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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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